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부동산 카페’ 명칭 공인중개사만 써야”
입력 2015.07.31 (12:24) 수정 2015.07.31 (12:59) 뉴스 12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과 같은 명칭도 부동산 중개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법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 씨가 '발품부동산' 등의 간판과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이 오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카페’ 명칭 공인중개사만 써야”
    • 입력 2015-07-31 12:26:00
    • 수정2015-07-31 12:59:06
    뉴스 12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과 같은 명칭도 부동산 중개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법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 씨가 '발품부동산' 등의 간판과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이 오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