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기사]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입력 2015.08.02 (17:32)
수정 2015.08.02 (2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임금, 즉 최저임금을 법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서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발표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기자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 실태를 짚어본 시사IN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시사IN (6월 6일) : "음식점 월급이 들어온 날 통장을 확인해보니 88만3000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눈을 의심했다. 내가 일한 시간은 155시간. 시급 6000원으로 계산하면 93만원이 들어와야 맞다. 내가 착각했나 싶어 점장에게 근로시간과 시급을 전화로 물었다."
시사IN이 최근 보도한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란 기사에 나오는 기자의 체험담이다.
<인터뷰> 김연희 (시사IN 기자) :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나이가 많다고 6천 원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뒤에 들어온 돈을 보니까 5,800원이 들어왔죠. 근데 근로 계약서 같은 걸 하나도 쓰지 않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저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고...”
손님이 별로 없을 때는 조기 퇴근을 강요받기도 했다.
일할 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적게 주려는 이른바 ‘꺾기’였다.
<녹취> 시사IN (6월 6일) : "오후 4시. 점장이 불렀다. 또 꺾기, 즉 강제 퇴근을 하라면 버티겠다고 다짐했지만 점장은 꺾기보다 더한 통보를 했다. 월급을 80만원에 동결하라는 사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알렸다."
수입이 줄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주말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에 나서야 했다.
그런데도 월 35만 원 짜리 고시촌 쪽방에서 시작한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체험은 결국 적자로 끝났다.
<인터뷰> 김연희 (시사IN 기자) : “파산했는데, 한 10만 원 정도 적자가 났던 거 같아요, 최소한으로 산다고 살았는데도. 이 체험을 시작할 때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고 해서 정했던 수칙이 네 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밥을 세 끼를 다 먹는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한다.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한다. 네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친구를 만난다..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네 가지 다 지키지 못했고...”
최저 임금법 1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녹취> 시사IN (6월 6일)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24세 이하 노동자 가운데 26.3%가, 60세 이상 노동자 가운데 46.4%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 처벌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법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감안해 시사IN은 독자들이 최저임금 생활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인터뷰> 김연희 (시사IN 기자) :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시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험하면서 매일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시나리오로 해서 ‘당신의 시급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직접 최저 임금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직접 체험을 통한 취재와 독자와 소통하려는 노력, 미디어 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홍성구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게임형 인터렉티브 뉴스라는 새로운 보도형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기사와 게임을 결합하여 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인터뷰> 김연희 (시사IN 기자) : “제가 살아본 바로는 최저 임금으로 산다는 것은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고, 그리고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거나 더 떨어지거나 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임금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가장 낮은 임금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맞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임금이라는 걸 많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임금, 즉 최저임금을 법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서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발표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기자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 실태를 짚어본 시사IN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시사IN (6월 6일) : "음식점 월급이 들어온 날 통장을 확인해보니 88만3000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눈을 의심했다. 내가 일한 시간은 155시간. 시급 6000원으로 계산하면 93만원이 들어와야 맞다. 내가 착각했나 싶어 점장에게 근로시간과 시급을 전화로 물었다."
시사IN이 최근 보도한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란 기사에 나오는 기자의 체험담이다.
<인터뷰> 김연희 (시사IN 기자) :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나이가 많다고 6천 원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뒤에 들어온 돈을 보니까 5,800원이 들어왔죠. 근데 근로 계약서 같은 걸 하나도 쓰지 않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저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고...”
손님이 별로 없을 때는 조기 퇴근을 강요받기도 했다.
일할 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적게 주려는 이른바 ‘꺾기’였다.
<녹취> 시사IN (6월 6일) : "오후 4시. 점장이 불렀다. 또 꺾기, 즉 강제 퇴근을 하라면 버티겠다고 다짐했지만 점장은 꺾기보다 더한 통보를 했다. 월급을 80만원에 동결하라는 사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알렸다."
수입이 줄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주말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에 나서야 했다.
그런데도 월 35만 원 짜리 고시촌 쪽방에서 시작한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체험은 결국 적자로 끝났다.
<인터뷰> 김연희 (시사IN 기자) : “파산했는데, 한 10만 원 정도 적자가 났던 거 같아요, 최소한으로 산다고 살았는데도. 이 체험을 시작할 때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고 해서 정했던 수칙이 네 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밥을 세 끼를 다 먹는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한다.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한다. 네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친구를 만난다..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네 가지 다 지키지 못했고...”
최저 임금법 1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녹취> 시사IN (6월 6일)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24세 이하 노동자 가운데 26.3%가, 60세 이상 노동자 가운데 46.4%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 처벌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법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감안해 시사IN은 독자들이 최저임금 생활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인터뷰> 김연희 (시사IN 기자) :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시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험하면서 매일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시나리오로 해서 ‘당신의 시급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직접 최저 임금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직접 체험을 통한 취재와 독자와 소통하려는 노력, 미디어 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홍성구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게임형 인터렉티브 뉴스라는 새로운 보도형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기사와 게임을 결합하여 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인터뷰> 김연희 (시사IN 기자) : “제가 살아본 바로는 최저 임금으로 산다는 것은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고, 그리고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거나 더 떨어지거나 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임금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가장 낮은 임금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맞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임금이라는 걸 많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목! 이 기사]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
- 입력 2015-08-02 16:19:58
- 수정2015-08-02 22:24:25

<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임금, 즉 최저임금을 법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서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발표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기자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 실태를 짚어본 시사IN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시사IN (6월 6일) : "음식점 월급이 들어온 날 통장을 확인해보니 88만3000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눈을 의심했다. 내가 일한 시간은 155시간. 시급 6000원으로 계산하면 93만원이 들어와야 맞다. 내가 착각했나 싶어 점장에게 근로시간과 시급을 전화로 물었다."
시사IN이 최근 보도한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란 기사에 나오는 기자의 체험담이다.
<인터뷰> 김연희 (시사IN 기자) :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나이가 많다고 6천 원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뒤에 들어온 돈을 보니까 5,800원이 들어왔죠. 근데 근로 계약서 같은 걸 하나도 쓰지 않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저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고...”
손님이 별로 없을 때는 조기 퇴근을 강요받기도 했다.
일할 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적게 주려는 이른바 ‘꺾기’였다.
<녹취> 시사IN (6월 6일) : "오후 4시. 점장이 불렀다. 또 꺾기, 즉 강제 퇴근을 하라면 버티겠다고 다짐했지만 점장은 꺾기보다 더한 통보를 했다. 월급을 80만원에 동결하라는 사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알렸다."
수입이 줄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주말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에 나서야 했다.
그런데도 월 35만 원 짜리 고시촌 쪽방에서 시작한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체험은 결국 적자로 끝났다.
<인터뷰> 김연희 (시사IN 기자) : “파산했는데, 한 10만 원 정도 적자가 났던 거 같아요, 최소한으로 산다고 살았는데도. 이 체험을 시작할 때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고 해서 정했던 수칙이 네 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밥을 세 끼를 다 먹는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한다.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한다. 네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친구를 만난다..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네 가지 다 지키지 못했고...”
최저 임금법 1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녹취> 시사IN (6월 6일)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24세 이하 노동자 가운데 26.3%가, 60세 이상 노동자 가운데 46.4%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 처벌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법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감안해 시사IN은 독자들이 최저임금 생활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인터뷰> 김연희 (시사IN 기자) :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시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험하면서 매일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시나리오로 해서 ‘당신의 시급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직접 최저 임금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직접 체험을 통한 취재와 독자와 소통하려는 노력, 미디어 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홍성구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게임형 인터렉티브 뉴스라는 새로운 보도형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기사와 게임을 결합하여 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인터뷰> 김연희 (시사IN 기자) : “제가 살아본 바로는 최저 임금으로 산다는 것은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고, 그리고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거나 더 떨어지거나 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임금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가장 낮은 임금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맞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임금이라는 걸 많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임금, 즉 최저임금을 법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서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발표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기자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 실태를 짚어본 시사IN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시사IN (6월 6일) : "음식점 월급이 들어온 날 통장을 확인해보니 88만3000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눈을 의심했다. 내가 일한 시간은 155시간. 시급 6000원으로 계산하면 93만원이 들어와야 맞다. 내가 착각했나 싶어 점장에게 근로시간과 시급을 전화로 물었다."
시사IN이 최근 보도한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란 기사에 나오는 기자의 체험담이다.
<인터뷰> 김연희 (시사IN 기자) :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나이가 많다고 6천 원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뒤에 들어온 돈을 보니까 5,800원이 들어왔죠. 근데 근로 계약서 같은 걸 하나도 쓰지 않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저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고...”
손님이 별로 없을 때는 조기 퇴근을 강요받기도 했다.
일할 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적게 주려는 이른바 ‘꺾기’였다.
<녹취> 시사IN (6월 6일) : "오후 4시. 점장이 불렀다. 또 꺾기, 즉 강제 퇴근을 하라면 버티겠다고 다짐했지만 점장은 꺾기보다 더한 통보를 했다. 월급을 80만원에 동결하라는 사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알렸다."
수입이 줄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주말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에 나서야 했다.
그런데도 월 35만 원 짜리 고시촌 쪽방에서 시작한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체험은 결국 적자로 끝났다.
<인터뷰> 김연희 (시사IN 기자) : “파산했는데, 한 10만 원 정도 적자가 났던 거 같아요, 최소한으로 산다고 살았는데도. 이 체험을 시작할 때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고 해서 정했던 수칙이 네 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밥을 세 끼를 다 먹는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한다.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한다. 네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친구를 만난다..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네 가지 다 지키지 못했고...”
최저 임금법 1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녹취> 시사IN (6월 6일)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24세 이하 노동자 가운데 26.3%가, 60세 이상 노동자 가운데 46.4%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 처벌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법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감안해 시사IN은 독자들이 최저임금 생활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인터뷰> 김연희 (시사IN 기자) :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시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험하면서 매일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시나리오로 해서 ‘당신의 시급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직접 최저 임금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직접 체험을 통한 취재와 독자와 소통하려는 노력, 미디어 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홍성구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게임형 인터렉티브 뉴스라는 새로운 보도형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기사와 게임을 결합하여 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인터뷰> 김연희 (시사IN 기자) : “제가 살아본 바로는 최저 임금으로 산다는 것은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고, 그리고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거나 더 떨어지거나 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임금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가장 낮은 임금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맞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임금이라는 걸 많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
-
신춘범 기자 chunbong@kbs.co.kr
신춘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