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 무더기 기소, 수법 보니…
입력 2015.08.06 (06:39)
수정 2015.08.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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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전에 있는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재단 상임이사 부부 등 4명을 구속하고 교사와 브로커 등 21명을 기소했습니다.
교사 채용과정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금품과 특혜가 오갔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직원 채용 비리 추문에 휩싸인 대전의 대성학원입니다.
교사를 채용하면서 재단 측이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은 재단 상임이사 63살 안 모 씨 부부 등 4명을 구속하고 교사와 브로커 등 21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안 이사 부부가 채용을 대가로 받은 돈은 확인된 것만 모두 4억8천여 만 원입니다.
신규 채용 교사 한 명 당 적게는 5천 만 원에서 최대 2억2천 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받았지만 교실 난방 시설 경비 2천5백여 만 원을 부담하거나 학교에 인조잔디를 까는 공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뒷거래는 한 응시자들에게는 미리 시험 문제를 알려주거나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합격시켰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금품을 받고도, 짧게는 6개월에서 3년 뒤에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권오성(대전지검 차장검사) : "그 해(문제를 유출한 해)에 채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반드시 채용했습니다."
검찰은 신규 채용비리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 됐지만 , 교장과 교감 등 승진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대전에 있는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재단 상임이사 부부 등 4명을 구속하고 교사와 브로커 등 21명을 기소했습니다.
교사 채용과정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금품과 특혜가 오갔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직원 채용 비리 추문에 휩싸인 대전의 대성학원입니다.
교사를 채용하면서 재단 측이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은 재단 상임이사 63살 안 모 씨 부부 등 4명을 구속하고 교사와 브로커 등 21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안 이사 부부가 채용을 대가로 받은 돈은 확인된 것만 모두 4억8천여 만 원입니다.
신규 채용 교사 한 명 당 적게는 5천 만 원에서 최대 2억2천 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받았지만 교실 난방 시설 경비 2천5백여 만 원을 부담하거나 학교에 인조잔디를 까는 공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뒷거래는 한 응시자들에게는 미리 시험 문제를 알려주거나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합격시켰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금품을 받고도, 짧게는 6개월에서 3년 뒤에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권오성(대전지검 차장검사) : "그 해(문제를 유출한 해)에 채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반드시 채용했습니다."
검찰은 신규 채용비리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 됐지만 , 교장과 교감 등 승진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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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 무더기 기소, 수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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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6 06:40:21
- 수정2015-08-06 07:50:44
<앵커 멘트>
대전에 있는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재단 상임이사 부부 등 4명을 구속하고 교사와 브로커 등 21명을 기소했습니다.
교사 채용과정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금품과 특혜가 오갔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직원 채용 비리 추문에 휩싸인 대전의 대성학원입니다.
교사를 채용하면서 재단 측이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은 재단 상임이사 63살 안 모 씨 부부 등 4명을 구속하고 교사와 브로커 등 21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안 이사 부부가 채용을 대가로 받은 돈은 확인된 것만 모두 4억8천여 만 원입니다.
신규 채용 교사 한 명 당 적게는 5천 만 원에서 최대 2억2천 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받았지만 교실 난방 시설 경비 2천5백여 만 원을 부담하거나 학교에 인조잔디를 까는 공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뒷거래는 한 응시자들에게는 미리 시험 문제를 알려주거나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합격시켰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금품을 받고도, 짧게는 6개월에서 3년 뒤에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권오성(대전지검 차장검사) : "그 해(문제를 유출한 해)에 채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반드시 채용했습니다."
검찰은 신규 채용비리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 됐지만 , 교장과 교감 등 승진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대전에 있는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재단 상임이사 부부 등 4명을 구속하고 교사와 브로커 등 21명을 기소했습니다.
교사 채용과정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금품과 특혜가 오갔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직원 채용 비리 추문에 휩싸인 대전의 대성학원입니다.
교사를 채용하면서 재단 측이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은 재단 상임이사 63살 안 모 씨 부부 등 4명을 구속하고 교사와 브로커 등 21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안 이사 부부가 채용을 대가로 받은 돈은 확인된 것만 모두 4억8천여 만 원입니다.
신규 채용 교사 한 명 당 적게는 5천 만 원에서 최대 2억2천 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받았지만 교실 난방 시설 경비 2천5백여 만 원을 부담하거나 학교에 인조잔디를 까는 공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뒷거래는 한 응시자들에게는 미리 시험 문제를 알려주거나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합격시켰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금품을 받고도, 짧게는 6개월에서 3년 뒤에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권오성(대전지검 차장검사) : "그 해(문제를 유출한 해)에 채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반드시 채용했습니다."
검찰은 신규 채용비리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 됐지만 , 교장과 교감 등 승진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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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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