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물이어도 종교 용도 아니면 세금 내야”
입력 2015.08.06 (06:51)
수정 2015.08.0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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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회나 성당, 절은 종교 시설로 쓴다며 건물을 사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예배나 포교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썼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는 지난 2007년, 교육관으로 쓰겠다며 4층짜리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인정해 매입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감면해줬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구청은 교회 측이 시설 일부를 종교 활동이 아닌 용도 썼다며 감면했던 세금 가운데 2억 5천여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정대승(서울 동대문구청 세무과장) : "방과 후 교실이나 탁구 교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추징하게 된 겁니다."
해당 교회는 복지사업이나 친교를 나누는 것도 모두 종교 목적을 위한 활동이라며 구청을 상대로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교회 관계자 : "큰 틀로 보면 친교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선교·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직접적인 활동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러나 법원은 방과 후 교실이나, 탁구장 등 교인 복지나 사회봉사활동 등에 활용한 공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구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예배 또는 포교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관할 당국이 종교 시설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교회나 성당, 절은 종교 시설로 쓴다며 건물을 사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예배나 포교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썼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는 지난 2007년, 교육관으로 쓰겠다며 4층짜리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인정해 매입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감면해줬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구청은 교회 측이 시설 일부를 종교 활동이 아닌 용도 썼다며 감면했던 세금 가운데 2억 5천여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정대승(서울 동대문구청 세무과장) : "방과 후 교실이나 탁구 교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추징하게 된 겁니다."
해당 교회는 복지사업이나 친교를 나누는 것도 모두 종교 목적을 위한 활동이라며 구청을 상대로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교회 관계자 : "큰 틀로 보면 친교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선교·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직접적인 활동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러나 법원은 방과 후 교실이나, 탁구장 등 교인 복지나 사회봉사활동 등에 활용한 공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구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예배 또는 포교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관할 당국이 종교 시설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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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건물이어도 종교 용도 아니면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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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6 06:53:05
- 수정2015-08-06 07:37:44
<앵커 멘트>
교회나 성당, 절은 종교 시설로 쓴다며 건물을 사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예배나 포교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썼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는 지난 2007년, 교육관으로 쓰겠다며 4층짜리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인정해 매입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감면해줬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구청은 교회 측이 시설 일부를 종교 활동이 아닌 용도 썼다며 감면했던 세금 가운데 2억 5천여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정대승(서울 동대문구청 세무과장) : "방과 후 교실이나 탁구 교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추징하게 된 겁니다."
해당 교회는 복지사업이나 친교를 나누는 것도 모두 종교 목적을 위한 활동이라며 구청을 상대로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교회 관계자 : "큰 틀로 보면 친교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선교·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직접적인 활동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러나 법원은 방과 후 교실이나, 탁구장 등 교인 복지나 사회봉사활동 등에 활용한 공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구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예배 또는 포교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관할 당국이 종교 시설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교회나 성당, 절은 종교 시설로 쓴다며 건물을 사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예배나 포교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썼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는 지난 2007년, 교육관으로 쓰겠다며 4층짜리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인정해 매입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감면해줬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구청은 교회 측이 시설 일부를 종교 활동이 아닌 용도 썼다며 감면했던 세금 가운데 2억 5천여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정대승(서울 동대문구청 세무과장) : "방과 후 교실이나 탁구 교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추징하게 된 겁니다."
해당 교회는 복지사업이나 친교를 나누는 것도 모두 종교 목적을 위한 활동이라며 구청을 상대로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교회 관계자 : "큰 틀로 보면 친교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선교·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직접적인 활동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러나 법원은 방과 후 교실이나, 탁구장 등 교인 복지나 사회봉사활동 등에 활용한 공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구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예배 또는 포교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관할 당국이 종교 시설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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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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