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까지 하계 특별교통·수송 대책 기간 연장

입력 2015.08.07 (06:45) 수정 2015.08.0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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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광복절 전날인 1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죠.

이에 따라 고속도로와 여객선 등 여름철 특별교통.수송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 민자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도로를 만들 때보다 최대 3배 비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생활경제,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하계 특별교통대책과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기간이 당초 9일에서 오는 16일까지로 일주일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됨에 따라 교통량이 추석 수준인 550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사흘 동안 승용차 임시 갓길 차로를 추가 운영하고 서울영업소와 동서울영업소에서 차량 진입량을 조절합니다.

해양수산부도 오는 16일까지 연안여객선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여객선 수송능력을 평소보다 20%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자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만들 때보다 최대 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 통행료는 6천 원으로 도로공사가 건설했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3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7천600원으로 2.6배, 대구부산고속도로는 만 100원으로 2.4배 비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는 가족확인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이용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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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6일까지 하계 특별교통·수송 대책 기간 연장
    • 입력 2015-08-07 06:45:55
    • 수정2015-08-07 07:55:4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광복절 전날인 1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죠.

이에 따라 고속도로와 여객선 등 여름철 특별교통.수송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 민자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도로를 만들 때보다 최대 3배 비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생활경제,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하계 특별교통대책과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기간이 당초 9일에서 오는 16일까지로 일주일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됨에 따라 교통량이 추석 수준인 550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사흘 동안 승용차 임시 갓길 차로를 추가 운영하고 서울영업소와 동서울영업소에서 차량 진입량을 조절합니다.

해양수산부도 오는 16일까지 연안여객선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여객선 수송능력을 평소보다 20%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자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만들 때보다 최대 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 통행료는 6천 원으로 도로공사가 건설했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3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7천600원으로 2.6배, 대구부산고속도로는 만 100원으로 2.4배 비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는 가족확인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이용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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