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약국 토요일 오전 진료비↑
입력 2015.08.10 (17:11)
수정 2015.08.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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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 등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천 원 정도 더 내야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 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보면 이미 토요일 오후에 시행되는 것처럼, 평일 진료비보다 천 원을 더 부담하게 돼 5천 2백여 원을 내야 합니다.
적용 대상 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보면 이미 토요일 오후에 시행되는 것처럼, 평일 진료비보다 천 원을 더 부담하게 돼 5천 2백여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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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의원·약국 토요일 오전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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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0 17:13:09
- 수정2015-08-10 17:31:04
오는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 등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천 원 정도 더 내야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 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보면 이미 토요일 오후에 시행되는 것처럼, 평일 진료비보다 천 원을 더 부담하게 돼 5천 2백여 원을 내야 합니다.
적용 대상 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보면 이미 토요일 오후에 시행되는 것처럼, 평일 진료비보다 천 원을 더 부담하게 돼 5천 2백여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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