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기춘, 탈당·불출마 선언
입력 2015.08.10 (23:14)
수정 2015.08.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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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이 탈당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 때문에 당이 국민들에게 더 외면 당할까 봐 두렵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기춘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물품 가운데 1억 4천여만 원 어치를 돌려주라고 자신의 측근에게 지시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 때문에 당이 국민들에게 더 외면 당할까 봐 두렵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기춘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물품 가운데 1억 4천여만 원 어치를 돌려주라고 자신의 측근에게 지시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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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기춘, 탈당·불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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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0 23:15:56
- 수정2015-08-11 00:19:03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이 탈당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 때문에 당이 국민들에게 더 외면 당할까 봐 두렵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기춘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물품 가운데 1억 4천여만 원 어치를 돌려주라고 자신의 측근에게 지시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 때문에 당이 국민들에게 더 외면 당할까 봐 두렵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기춘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물품 가운데 1억 4천여만 원 어치를 돌려주라고 자신의 측근에게 지시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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