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오늘 대통령 보고…대상·규모는?

입력 2015.08.11 (06:04) 수정 2015.08.1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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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가 어제 의결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면안은 모레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데 대기업 총수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어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의 기준과 대상자를 논의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측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법무부가 마련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 초안을 두 시간 가량 심사한 뒤 의결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포함 여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사면이 점쳐졌던 일부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기업인 사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생계형 민생 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은 기준에 맞으면 일괄 사면할 방침이지만, 비리 정치인과 강력범은 배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안이라도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특사안은 모레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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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 오늘 대통령 보고…대상·규모는?
    • 입력 2015-08-11 06:04:51
    • 수정2015-08-11 07: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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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가 어제 의결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면안은 모레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데 대기업 총수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어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의 기준과 대상자를 논의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측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법무부가 마련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 초안을 두 시간 가량 심사한 뒤 의결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포함 여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사면이 점쳐졌던 일부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기업인 사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생계형 민생 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은 기준에 맞으면 일괄 사면할 방침이지만, 비리 정치인과 강력범은 배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안이라도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특사안은 모레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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