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탈당·불출마 선언…체포동의안 처리는?

입력 2015.08.11 (06:18) 수정 2015.08.1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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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이 탈당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이 당에 누가 돼선 안되겠다며 탈당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도덕성을 의심 받는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겠냐며 총선 불출마도 선언했습니다.

수도권 3선으로 원내대표 등을 지낸 박 의원은 30년 정치 여정을 마무리할 기회를 달라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이 3억 5천 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는데, 박 의원과 아들이 각각 받은 3천만 원 대 시계 등 1억 4천여만 원어치 금품은 돌려준 것으로 측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돼야 합니다.

14일이 임시공휴일이어서 모레, 13일까지 본회의가 안 열리면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됩니다.

새누리당은 13일 본회의에 무게를 두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방탄 역할은 안된다는 원론적 입장 속에서도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지혜롭게 (본회의 일정에 대한) 협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 이후에나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9대 국회 들어 제출된 10건의 체포동의안 중 가결된 것은 세 건입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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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춘 탈당·불출마 선언…체포동의안 처리는?
    • 입력 2015-08-11 06:16:50
    • 수정2015-08-11 07: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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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이 탈당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이 당에 누가 돼선 안되겠다며 탈당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도덕성을 의심 받는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겠냐며 총선 불출마도 선언했습니다.

수도권 3선으로 원내대표 등을 지낸 박 의원은 30년 정치 여정을 마무리할 기회를 달라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이 3억 5천 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는데, 박 의원과 아들이 각각 받은 3천만 원 대 시계 등 1억 4천여만 원어치 금품은 돌려준 것으로 측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돼야 합니다.

14일이 임시공휴일이어서 모레, 13일까지 본회의가 안 열리면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됩니다.

새누리당은 13일 본회의에 무게를 두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방탄 역할은 안된다는 원론적 입장 속에서도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지혜롭게 (본회의 일정에 대한) 협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 이후에나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9대 국회 들어 제출된 10건의 체포동의안 중 가결된 것은 세 건입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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