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에 ‘협박 문자’ 90통 구속…엄중 처벌
입력 2015.08.11 (07:41)
수정 2015.08.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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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 수십 통을 보내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문자로 분풀이하더라도 폭력만큼 상대방이 위협을 느낀다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4살 최모씨가 헤어진 여성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입니다.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 위협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헤어진 뒤 다시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인터뷰> 최○○(피의자/음성변조) : "저녁에 늦게 (문자) 보낸 건 술을 먹고 그렇게 감정이 욱해져서 그렇게 폭언을 한 것 같습니다. 스토킹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알고 있었지만, 너무 집착한 것 같습니다."
최씨가 1년 반 동안 보낸 문자메시지는 90통.
6일에 한 번꼴로, 피해여성은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협박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문자메시지 협박이 경범죄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이상훈(마산동부경찰서 경제2팀장) : "(물리적으로) 별다른 협박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지난달에는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2년 동안 협박편지 110통을 보낸 50대가 출소하자마자 다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 수십 통을 보내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문자로 분풀이하더라도 폭력만큼 상대방이 위협을 느낀다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4살 최모씨가 헤어진 여성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입니다.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 위협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헤어진 뒤 다시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인터뷰> 최○○(피의자/음성변조) : "저녁에 늦게 (문자) 보낸 건 술을 먹고 그렇게 감정이 욱해져서 그렇게 폭언을 한 것 같습니다. 스토킹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알고 있었지만, 너무 집착한 것 같습니다."
최씨가 1년 반 동안 보낸 문자메시지는 90통.
6일에 한 번꼴로, 피해여성은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협박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문자메시지 협박이 경범죄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이상훈(마산동부경찰서 경제2팀장) : "(물리적으로) 별다른 협박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지난달에는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2년 동안 협박편지 110통을 보낸 50대가 출소하자마자 다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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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애인에 ‘협박 문자’ 90통 구속…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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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8-11 08:24:26
<앵커 멘트>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 수십 통을 보내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문자로 분풀이하더라도 폭력만큼 상대방이 위협을 느낀다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4살 최모씨가 헤어진 여성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입니다.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 위협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헤어진 뒤 다시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인터뷰> 최○○(피의자/음성변조) : "저녁에 늦게 (문자) 보낸 건 술을 먹고 그렇게 감정이 욱해져서 그렇게 폭언을 한 것 같습니다. 스토킹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알고 있었지만, 너무 집착한 것 같습니다."
최씨가 1년 반 동안 보낸 문자메시지는 90통.
6일에 한 번꼴로, 피해여성은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협박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문자메시지 협박이 경범죄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이상훈(마산동부경찰서 경제2팀장) : "(물리적으로) 별다른 협박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지난달에는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2년 동안 협박편지 110통을 보낸 50대가 출소하자마자 다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 수십 통을 보내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문자로 분풀이하더라도 폭력만큼 상대방이 위협을 느낀다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4살 최모씨가 헤어진 여성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입니다.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 위협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헤어진 뒤 다시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인터뷰> 최○○(피의자/음성변조) : "저녁에 늦게 (문자) 보낸 건 술을 먹고 그렇게 감정이 욱해져서 그렇게 폭언을 한 것 같습니다. 스토킹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알고 있었지만, 너무 집착한 것 같습니다."
최씨가 1년 반 동안 보낸 문자메시지는 90통.
6일에 한 번꼴로, 피해여성은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협박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문자메시지 협박이 경범죄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이상훈(마산동부경찰서 경제2팀장) : "(물리적으로) 별다른 협박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지난달에는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2년 동안 협박편지 110통을 보낸 50대가 출소하자마자 다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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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원 기자 mond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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