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뜨거운 언론사 사이트

입력 2015.08.16 (17:25) 수정 2015.08.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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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을 때 광고 때문에 불쾌하고 짜증났던 경험, 다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낯 뜨거운 화면이나 기사를 덮으며 나타나는 광고는 이걸 없애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정적이고, 심지어 법 규정에 맞지 않는 광고가 넘쳐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실태와 개선 방안.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언론사 제호보다도 상단에 크게 자리한 인터넷 광고들.

사방을 뒤덮은 광고에 기사 제목이 파묻히기도 합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노출이 심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된 여성들의 사진이 번쩍대며 시선을 어지럽힙니다.

스크롤을 따라 움직이며 집요하게 눈높이를 쫓는 광고 창, 불쑥불쑥 나타나 본문을 덮으며 뜨는 광고들로 기사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미디어인사이드는 언론 매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톱기사 화면에 실린 광고의 수와 내용을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분석했습니다.

일간지 5곳, 방송사와 종편 각각 3곳, 그리고 스포츠지 3곳까지 모두 14개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매체 종류별로는 스포츠지가 평균 63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간지와 종편의 순이었습니다.

언론사별로는 동아일보 사이트의 광고가 116개로 가장 많았고, 2위는 스포츠동아로 73개였습니다.

종편은 채널A가 55개로 가장 많고 jtbc는 30개였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3사는 SBS사이트에만 3개의 광고가 있었을 뿐, 공영방송인 KBS와 MBC 사이트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광고 종류별로는 주식투자 상담이나 복권 정보 같은 금융 서비스 관련 광고가 32.4%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과 의료·약품 광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과도한 광고 수도 문제지만 광고 내용과 표현방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민망한 자세와 야릇한 표정, 낯 뜨거운 문구들은 언론사 사이트에서 보는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성행위를 암시하는 문구도 수두룩한데, 주로 성 관련 제품의 광고입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해 심의에서 지적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4곳에 실린 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당뇨환자가 복용 두 달 만에 거의 완치단계” "70% 환자에서 혈당치가 29% 개선"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금지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외설적 문구의 이 광고를 클릭하면, 남성용 성기능 장애 치료제를 파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부적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임종건(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전 위원) : “검증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소비자들한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기성 광고들이 많죠”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종이신문을 발간하는 언론사 85곳의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심의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주의'를 받은 사례가 104건, 전체 심의결정 건수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위법 광고가 언론사 사이트에 버젓이 실리는 것은 언론사에 책임을 묻거나 삭제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스포츠 신문 두 곳이 인터넷 사이트에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고, 이 광고를 클릭하면 성매매를 암시하는 사이트로 연결됐지만 한국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형식적인 경고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전수련(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 : “아무래도 매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법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 싶고.. 지금 저희가 권고나 '경고' 같은 주의는 줄 수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왜곡하거나 조작해 혐오감을 일으키고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는 다이어트나 피부 관련 광고.

부적절한 성적 동영상이 보일 것처럼 해놓고, 정작 클릭하면 엉뚱하게 복권이나 투자상담 사이트가 열리는 등, 표시 내용과 광고 상품이 다르거나, 광고를 마치 기사처럼 편집한 눈속임 광고도 많습니다.

<인터뷰> 임종건(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전 위원) :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걸 매체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애로를 좀 이해해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이 신문은 최근 10년 동안 구독자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뉴스이용자의 70% 이상이 포털사이트를 경유하면서, 주요 광고주들의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신문 매체들이 줄어든 광고 수입을 인터넷 사이트 광고로 보충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다른 인터넷 매체들과 광고수주 경쟁을 해가며 광고 수입을 늘리려다보니, 지상파 방송이나 포털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불법,저질 광고까지 싣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클릭 수가 많을수록 광고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 더 자극적인 방식과 속임수를 동원해서라도 클릭을 유도하게 되고, 그럴수록 사이트는 더 질이 떨어져 더 외면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해외에서 인기인 '광고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광고를 대부분 사라지게 해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고, 동영상 앞에 의무적으로 봐야하는 동영상광고도 없애줍니다.

광고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언론사 사이트의 불법·저질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대행사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법적 규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현(인터넷신문위원회 사무차장) : “광고가 나가는 영역에서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통과정 전반에서 자율규제나 최소한도의 법적 규제가 병행이 될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반면 여전히 언론 스스로의 '의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5월부터 클린홈페이지를 선언하고, 언론사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기사 읽기를 방해하는 광고는 배제하고 있고, ‘프레시안’은 유료독자 모집을 통한 광고 없애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주(한국일보 디지털뉴스팀장) :“저희가 포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분명히 당장 광고 개수를 늘리면 월 단위 매출이 훨씬 늘겠죠. 언론사는 평판으로 먹고 사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다른 나라에서도 언론 중에 사이트를 이렇게 운영하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문사들의 수익구조 악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인터넷 기사창의 모습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의 대표 일간지, '뉴욕타임스'의 인터넷 기사 창입니다.

광고가 3개뿐인 데다, 요란하지도 기사 영역을 침범하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인 '광고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녹취> 뉴욕타임스 광고가이드라인 : “성이나 폭력에 관한 것, 도박, 광고주가 표시되지 않거나, 이용자 의사를 묻지 않고 움직이며 소리를 내는 형태,다이어트 약에 해당하는 광고는 금한다”

이제 우리 인터넷 매체들도 불법 저질 광고에 기대지 않는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광고가 단기적인 매출 증대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을 키워 중 장기적으로 언론사로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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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낯 뜨거운 언론사 사이트
    • 입력 2015-08-16 17:37:36
    • 수정2015-08-16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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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을 때 광고 때문에 불쾌하고 짜증났던 경험, 다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낯 뜨거운 화면이나 기사를 덮으며 나타나는 광고는 이걸 없애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정적이고, 심지어 법 규정에 맞지 않는 광고가 넘쳐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실태와 개선 방안.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언론사 제호보다도 상단에 크게 자리한 인터넷 광고들.

사방을 뒤덮은 광고에 기사 제목이 파묻히기도 합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노출이 심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된 여성들의 사진이 번쩍대며 시선을 어지럽힙니다.

스크롤을 따라 움직이며 집요하게 눈높이를 쫓는 광고 창, 불쑥불쑥 나타나 본문을 덮으며 뜨는 광고들로 기사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미디어인사이드는 언론 매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톱기사 화면에 실린 광고의 수와 내용을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분석했습니다.

일간지 5곳, 방송사와 종편 각각 3곳, 그리고 스포츠지 3곳까지 모두 14개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매체 종류별로는 스포츠지가 평균 63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간지와 종편의 순이었습니다.

언론사별로는 동아일보 사이트의 광고가 116개로 가장 많았고, 2위는 스포츠동아로 73개였습니다.

종편은 채널A가 55개로 가장 많고 jtbc는 30개였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3사는 SBS사이트에만 3개의 광고가 있었을 뿐, 공영방송인 KBS와 MBC 사이트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광고 종류별로는 주식투자 상담이나 복권 정보 같은 금융 서비스 관련 광고가 32.4%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과 의료·약품 광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과도한 광고 수도 문제지만 광고 내용과 표현방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민망한 자세와 야릇한 표정, 낯 뜨거운 문구들은 언론사 사이트에서 보는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성행위를 암시하는 문구도 수두룩한데, 주로 성 관련 제품의 광고입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해 심의에서 지적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4곳에 실린 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당뇨환자가 복용 두 달 만에 거의 완치단계” "70% 환자에서 혈당치가 29% 개선"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금지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외설적 문구의 이 광고를 클릭하면, 남성용 성기능 장애 치료제를 파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부적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임종건(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전 위원) : “검증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소비자들한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기성 광고들이 많죠”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종이신문을 발간하는 언론사 85곳의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심의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주의'를 받은 사례가 104건, 전체 심의결정 건수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위법 광고가 언론사 사이트에 버젓이 실리는 것은 언론사에 책임을 묻거나 삭제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스포츠 신문 두 곳이 인터넷 사이트에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고, 이 광고를 클릭하면 성매매를 암시하는 사이트로 연결됐지만 한국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형식적인 경고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전수련(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 : “아무래도 매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법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 싶고.. 지금 저희가 권고나 '경고' 같은 주의는 줄 수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왜곡하거나 조작해 혐오감을 일으키고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는 다이어트나 피부 관련 광고.

부적절한 성적 동영상이 보일 것처럼 해놓고, 정작 클릭하면 엉뚱하게 복권이나 투자상담 사이트가 열리는 등, 표시 내용과 광고 상품이 다르거나, 광고를 마치 기사처럼 편집한 눈속임 광고도 많습니다.

<인터뷰> 임종건(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전 위원) :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걸 매체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애로를 좀 이해해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이 신문은 최근 10년 동안 구독자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뉴스이용자의 70% 이상이 포털사이트를 경유하면서, 주요 광고주들의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신문 매체들이 줄어든 광고 수입을 인터넷 사이트 광고로 보충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다른 인터넷 매체들과 광고수주 경쟁을 해가며 광고 수입을 늘리려다보니, 지상파 방송이나 포털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불법,저질 광고까지 싣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클릭 수가 많을수록 광고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 더 자극적인 방식과 속임수를 동원해서라도 클릭을 유도하게 되고, 그럴수록 사이트는 더 질이 떨어져 더 외면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해외에서 인기인 '광고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광고를 대부분 사라지게 해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고, 동영상 앞에 의무적으로 봐야하는 동영상광고도 없애줍니다.

광고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언론사 사이트의 불법·저질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대행사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법적 규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현(인터넷신문위원회 사무차장) : “광고가 나가는 영역에서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통과정 전반에서 자율규제나 최소한도의 법적 규제가 병행이 될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반면 여전히 언론 스스로의 '의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5월부터 클린홈페이지를 선언하고, 언론사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기사 읽기를 방해하는 광고는 배제하고 있고, ‘프레시안’은 유료독자 모집을 통한 광고 없애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주(한국일보 디지털뉴스팀장) :“저희가 포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분명히 당장 광고 개수를 늘리면 월 단위 매출이 훨씬 늘겠죠. 언론사는 평판으로 먹고 사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다른 나라에서도 언론 중에 사이트를 이렇게 운영하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문사들의 수익구조 악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인터넷 기사창의 모습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의 대표 일간지, '뉴욕타임스'의 인터넷 기사 창입니다.

광고가 3개뿐인 데다, 요란하지도 기사 영역을 침범하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인 '광고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녹취> 뉴욕타임스 광고가이드라인 : “성이나 폭력에 관한 것, 도박, 광고주가 표시되지 않거나, 이용자 의사를 묻지 않고 움직이며 소리를 내는 형태,다이어트 약에 해당하는 광고는 금한다”

이제 우리 인터넷 매체들도 불법 저질 광고에 기대지 않는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광고가 단기적인 매출 증대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을 키워 중 장기적으로 언론사로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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