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입력 2015.08.16 (21:09) 수정 2015.08.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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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성범죄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교원을 즉시 퇴출시킨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죠.

그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우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김모 씨는 한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낀 담임 선생님을 통해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해당 교사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는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곧바로 해당 교사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파면은 5년 동안, 해임은 3년 동안 교단에 설 수 없고, 파면의 경우는 연금도 감액됩니다.

지난 6일 학교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뒤 나온 첫 적용 사롑니다.

<녹취> 이근표(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가하는 원칙을 계속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현재 성범죄로 해임된 교원에 대해서도 파면의 경우처럼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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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 입력 2015-08-16 21:11:48
    • 수정2015-08-16 21: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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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성범죄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교원을 즉시 퇴출시킨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죠.

그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우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김모 씨는 한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낀 담임 선생님을 통해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해당 교사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는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곧바로 해당 교사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파면은 5년 동안, 해임은 3년 동안 교단에 설 수 없고, 파면의 경우는 연금도 감액됩니다.

지난 6일 학교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뒤 나온 첫 적용 사롑니다.

<녹취> 이근표(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가하는 원칙을 계속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현재 성범죄로 해임된 교원에 대해서도 파면의 경우처럼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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