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구속 여부 18일 밤 결정

입력 2015.08.18 (12:07) 수정 2015.08.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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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 원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깊이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 등 모두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받았던 금품 일부를 측근 정 모 씨를 통해 김 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기소 된 측근 정 씨의 재판에서는 박 의원과 가족이 김 씨로부터 고가의 시계 11점과 명품 가방, 안마 의자 등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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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구속 여부 18일 밤 결정
    • 입력 2015-08-18 12:09:17
    • 수정2015-08-18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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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 원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깊이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 등 모두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받았던 금품 일부를 측근 정 모 씨를 통해 김 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기소 된 측근 정 씨의 재판에서는 박 의원과 가족이 김 씨로부터 고가의 시계 11점과 명품 가방, 안마 의자 등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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