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사들] 도로 위의 복수 혈전…처벌은?

입력 2015.08.21 (08:44) 수정 2015.08.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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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생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언제부턴가 방송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보복운전" 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경적을 울려대고 상향등 사용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불쾌하게 했다든가. 순간의 불쾌감이나 분을 삭이지 못해 상대차량을 쫒아가 위협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도 하죠.

먼저 관련 사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경찰청이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한 달 새 적발된 보복운전 건수가 140여 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적발된 건수만 이 정도면, 실제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복운전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정상철 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사건의 경위를 보니까...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어 갑자기 속도를 줄여 부딪힐 듯이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상대 차량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휴대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질문>
이 사건의 가해자의 사정을 보니까, 구속되면 어린 자녀의 양육에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피하지 못 했거든요.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배경은 뭔가요?

<답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흉기 등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가해자가 과거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살고 나온 뒤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도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좋지 않은 사정들이 있어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는데요.

통상 보복운전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흔히 ‘보복운전’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텐데요.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사건처럼 정상적인 속도로 달리는 차량 앞에 끼어들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행동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휴대 협박죄가 인정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이 실제 사고로까지 이어져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휴대 상해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보복운전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 뒷 차가 상향등을 깜박거리며 항의 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달리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1차로에 완전히 정차해 버린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연쇄추돌 사고로 이어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숨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지만 징역 3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도로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하도록 방해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적용되었고, 이 경우도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질문>
보복운전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더 위험한데요.

이런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을 줄이기 위해 난폭운전죄가 신설됐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은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처벌만으로 보복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울 텐데요.

법 이전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도로상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경험을 하실 것 같은데요.

보복운전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같이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 차량번호를 적어두거나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영상을 확보해 두는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멘트>

네...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보복이냐... 양보냐... 운전자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도로 위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다 함께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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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판사들] 도로 위의 복수 혈전…처벌은?
    • 입력 2015-08-21 08:46:01
    • 수정2015-08-21 1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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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생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언제부턴가 방송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보복운전" 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경적을 울려대고 상향등 사용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불쾌하게 했다든가. 순간의 불쾌감이나 분을 삭이지 못해 상대차량을 쫒아가 위협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도 하죠.

먼저 관련 사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경찰청이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한 달 새 적발된 보복운전 건수가 140여 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적발된 건수만 이 정도면, 실제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복운전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정상철 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사건의 경위를 보니까...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어 갑자기 속도를 줄여 부딪힐 듯이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상대 차량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휴대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질문>
이 사건의 가해자의 사정을 보니까, 구속되면 어린 자녀의 양육에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피하지 못 했거든요.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배경은 뭔가요?

<답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흉기 등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가해자가 과거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살고 나온 뒤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도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좋지 않은 사정들이 있어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는데요.

통상 보복운전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흔히 ‘보복운전’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텐데요.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사건처럼 정상적인 속도로 달리는 차량 앞에 끼어들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행동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휴대 협박죄가 인정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이 실제 사고로까지 이어져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휴대 상해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보복운전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 뒷 차가 상향등을 깜박거리며 항의 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달리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1차로에 완전히 정차해 버린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연쇄추돌 사고로 이어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숨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지만 징역 3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도로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하도록 방해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적용되었고, 이 경우도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질문>
보복운전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더 위험한데요.

이런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을 줄이기 위해 난폭운전죄가 신설됐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은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처벌만으로 보복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울 텐데요.

법 이전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도로상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경험을 하실 것 같은데요.

보복운전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같이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 차량번호를 적어두거나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영상을 확보해 두는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멘트>

네...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보복이냐... 양보냐... 운전자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도로 위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다 함께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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