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색·포태’?…아리송한 ‘민법 용어’ 알기 쉽게

입력 2015.08.25 (19:21) 수정 2015.08.25 (19: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민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법이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정부가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게 바꾼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색, 포태 같은 민법 용어의 뜻을 아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이상건(서울시 서초구) : "(어떤 뜻인 것 같나요?) 폐색'은 유추도 잘 안되는데… 감도 안 와요."

<인터뷰> 문승현(서울시 도봉구) : "모르겠는데요. 뜻은 아는데 조합이 되니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폐색'은 '막힌 것', '포태'는 '임신'을 의미합니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될 당시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낡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법부무가 주요 용어 133개와 문장 64개를 바꾸는 등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본식 표현인 '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기타'는 '그밖의', '요하지 아니한다'는 '필요하지 않다'로 순화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도 개선했는데, '몽리자'는 '이용자'로, '후폐한'은 '낡아서 쓸모없게 된' 등으로 바꿨습니다.

<인터뷰> 신동운(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정도가 이 조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알기 쉬운 법전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법을 잘 알고 지킬 수 있게 되죠."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형법을 한글화 한 법안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폐색·포태’?…아리송한 ‘민법 용어’ 알기 쉽게
    • 입력 2015-08-25 19:23:52
    • 수정2015-08-25 19:37:12
    뉴스 7
<앵커 멘트>

민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법이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정부가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게 바꾼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색, 포태 같은 민법 용어의 뜻을 아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이상건(서울시 서초구) : "(어떤 뜻인 것 같나요?) 폐색'은 유추도 잘 안되는데… 감도 안 와요."

<인터뷰> 문승현(서울시 도봉구) : "모르겠는데요. 뜻은 아는데 조합이 되니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폐색'은 '막힌 것', '포태'는 '임신'을 의미합니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될 당시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낡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법부무가 주요 용어 133개와 문장 64개를 바꾸는 등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본식 표현인 '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기타'는 '그밖의', '요하지 아니한다'는 '필요하지 않다'로 순화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도 개선했는데, '몽리자'는 '이용자'로, '후폐한'은 '낡아서 쓸모없게 된' 등으로 바꿨습니다.

<인터뷰> 신동운(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정도가 이 조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알기 쉬운 법전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법을 잘 알고 지킬 수 있게 되죠."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형법을 한글화 한 법안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