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중 무단횡단 사고…법원 “보행자 과실 100%”
입력 2015.08.26 (21:32)
수정 2015.08.2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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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길거리를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통화하는 분들 많은데요.
휴대전화 통화에 정신이 팔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 보행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앞사람과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보행 신호가 끝나가는데도 휴대전화만 보고 가는 장면도 목격됩니다.
운전자들은 아찔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이성민(택시기사) : "심지어는 건너오면서 이어폰 꽂고 문자 보내면서 건너와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차가 서 있을 때는 빨리 건너와야 하는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위험하잖아요."
2년 전 55살 최 모 씨도 휴대전화 통화에 팔려 빨간불에 횡단보도로 나왔다가 직진하던 승합차에 치여 8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최 씨의 병원비를 대신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사고 차량 운전자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무단 횡단을 했고, 반대 차선에 정차된 차들 사이로 최 씨가 나오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신호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주위 차량 통행을 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명백히 신호를 어긴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해 형사 책임도 거의 묻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통화하는 분들 많은데요.
휴대전화 통화에 정신이 팔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 보행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앞사람과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보행 신호가 끝나가는데도 휴대전화만 보고 가는 장면도 목격됩니다.
운전자들은 아찔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이성민(택시기사) : "심지어는 건너오면서 이어폰 꽂고 문자 보내면서 건너와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차가 서 있을 때는 빨리 건너와야 하는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위험하잖아요."
2년 전 55살 최 모 씨도 휴대전화 통화에 팔려 빨간불에 횡단보도로 나왔다가 직진하던 승합차에 치여 8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최 씨의 병원비를 대신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사고 차량 운전자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무단 횡단을 했고, 반대 차선에 정차된 차들 사이로 최 씨가 나오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신호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주위 차량 통행을 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명백히 신호를 어긴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해 형사 책임도 거의 묻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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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중 무단횡단 사고…법원 “보행자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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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6 21:33:29
- 수정2015-08-27 07:41:18
<앵커 멘트>
길거리를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통화하는 분들 많은데요.
휴대전화 통화에 정신이 팔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 보행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앞사람과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보행 신호가 끝나가는데도 휴대전화만 보고 가는 장면도 목격됩니다.
운전자들은 아찔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이성민(택시기사) : "심지어는 건너오면서 이어폰 꽂고 문자 보내면서 건너와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차가 서 있을 때는 빨리 건너와야 하는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위험하잖아요."
2년 전 55살 최 모 씨도 휴대전화 통화에 팔려 빨간불에 횡단보도로 나왔다가 직진하던 승합차에 치여 8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최 씨의 병원비를 대신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사고 차량 운전자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무단 횡단을 했고, 반대 차선에 정차된 차들 사이로 최 씨가 나오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신호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주위 차량 통행을 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명백히 신호를 어긴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해 형사 책임도 거의 묻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통화하는 분들 많은데요.
휴대전화 통화에 정신이 팔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 보행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앞사람과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보행 신호가 끝나가는데도 휴대전화만 보고 가는 장면도 목격됩니다.
운전자들은 아찔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이성민(택시기사) : "심지어는 건너오면서 이어폰 꽂고 문자 보내면서 건너와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차가 서 있을 때는 빨리 건너와야 하는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위험하잖아요."
2년 전 55살 최 모 씨도 휴대전화 통화에 팔려 빨간불에 횡단보도로 나왔다가 직진하던 승합차에 치여 8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최 씨의 병원비를 대신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사고 차량 운전자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무단 횡단을 했고, 반대 차선에 정차된 차들 사이로 최 씨가 나오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신호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주위 차량 통행을 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명백히 신호를 어긴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해 형사 책임도 거의 묻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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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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