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관제소, 기종 변경 몰랐다

입력 2002.04.22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 여객기 추락 사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우리 관제탑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관제탑에서는 여객기 기종이 변경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재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사고가 나기 전 중국 베이징과 김해공항을 정기 운항하던 중국 국제항공소속 여객기는 보잉 737 기종입니다.
탑승객 정원 165명의 소형입니다.
이용객이 늘자 중국 국제항공은 지난 3일 김해공항에 사업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종을 737에서 보잉 767-200으로 바꾸었습니다.
탑승객 정원은 230명, 중대형 기종입니다.
관제탑에서는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은 레이더실과 관제탑 간의 교신내용에서 확인됐습니다.
⊙합동조사반 관계자: 레이더에서 767-200입니다라고 하고 관제탑에서, 운항실에서 확인해 봤더니 737인데 왜 767입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니까...
⊙기자: 관제탑 일지 등 문서에는 변경사실이 제대로 기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중미 3개국 합동조사단은 따라서 당시 근무자들이 이런 변경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또 관제탑이 사고 여객기와의 교신 때 실수로 북쪽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했다가 급박하게 남쪽 방향으로 바꾼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공군 관제쪽의 문제가 불거지자 공군측은 조사단을 방문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항의하는 등 불협화음을 낳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도 합동조사단의 이러한 조사에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해 관제전문가 3명을 보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재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해공항 관제소, 기종 변경 몰랐다
    • 입력 2002-04-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중국 여객기 추락 사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우리 관제탑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관제탑에서는 여객기 기종이 변경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재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사고가 나기 전 중국 베이징과 김해공항을 정기 운항하던 중국 국제항공소속 여객기는 보잉 737 기종입니다. 탑승객 정원 165명의 소형입니다. 이용객이 늘자 중국 국제항공은 지난 3일 김해공항에 사업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종을 737에서 보잉 767-200으로 바꾸었습니다. 탑승객 정원은 230명, 중대형 기종입니다. 관제탑에서는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은 레이더실과 관제탑 간의 교신내용에서 확인됐습니다. ⊙합동조사반 관계자: 레이더에서 767-200입니다라고 하고 관제탑에서, 운항실에서 확인해 봤더니 737인데 왜 767입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니까... ⊙기자: 관제탑 일지 등 문서에는 변경사실이 제대로 기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중미 3개국 합동조사단은 따라서 당시 근무자들이 이런 변경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또 관제탑이 사고 여객기와의 교신 때 실수로 북쪽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했다가 급박하게 남쪽 방향으로 바꾼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공군 관제쪽의 문제가 불거지자 공군측은 조사단을 방문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항의하는 등 불협화음을 낳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도 합동조사단의 이러한 조사에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해 관제전문가 3명을 보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재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