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혐의’ 적용, 첫 유죄판결

입력 2015.08.28 (19:04) 수정 2015.08.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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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을 폭력 조직과 같은 범죄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전화상담원 같은 단순 가담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해, 엄벌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교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지방법원은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차린 뒤, 13억4천여만 원 규모의 기업형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씨 등 3명에게 최고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전화상담원 등 단순가담자 32명에게도 징역 3년에서 4년6개월의 실형을 이례적으로 선고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중국과 국내에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췄고,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상담원 등 단순가담자는 범죄단체 가입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업무 개시 전 사전 교육 등을 받은 점을 볼 때 범죄단체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또, 범행에 가담해 급여나 수당으로 받은 돈 전액에 대해서도 추징금으로 몰수해 범죄 수익금에 대한 환수의 길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단순사기죄를 적용해 형량이 낮았지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이 가능해진 겁니다.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엄벌을 내린 법원의 판결이 전화금융사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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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혐의’ 적용, 첫 유죄판결
    • 입력 2015-08-28 19:06:04
    • 수정2015-08-28 19: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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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을 폭력 조직과 같은 범죄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전화상담원 같은 단순 가담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해, 엄벌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교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지방법원은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차린 뒤, 13억4천여만 원 규모의 기업형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씨 등 3명에게 최고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전화상담원 등 단순가담자 32명에게도 징역 3년에서 4년6개월의 실형을 이례적으로 선고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중국과 국내에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췄고,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상담원 등 단순가담자는 범죄단체 가입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업무 개시 전 사전 교육 등을 받은 점을 볼 때 범죄단체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또, 범행에 가담해 급여나 수당으로 받은 돈 전액에 대해서도 추징금으로 몰수해 범죄 수익금에 대한 환수의 길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단순사기죄를 적용해 형량이 낮았지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이 가능해진 겁니다.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엄벌을 내린 법원의 판결이 전화금융사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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