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노동개혁 늦춰선 안 돼”…노사정위 파행

입력 2015.08.31 (21:17) 수정 2015.08.31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경제계가 조속한 노동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고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넉 달 만에 재개된 노사정 위원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데요.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노동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경제 5단체는 노동개혁없이는 경제성장도, 일자리도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경직된 노동관계법과 제도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엄격한 해고 규제 등으로 고용이 보장된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임금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노동계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청년실업문제를 야기한 장본인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재벌개혁이 우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강훈종(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벌대기업이 독점하는데 있습니다.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재벌에 대한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넉 달만에 재개된 노사정위원회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추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다음달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 예산안 반영이 가능하다며 노사 양측을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단체 “노동개혁 늦춰선 안 돼”…노사정위 파행
    • 입력 2015-08-31 21:19:29
    • 수정2015-08-31 21:47:50
    뉴스 9
<앵커 멘트>

경제계가 조속한 노동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고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넉 달 만에 재개된 노사정 위원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데요.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노동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경제 5단체는 노동개혁없이는 경제성장도, 일자리도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경직된 노동관계법과 제도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엄격한 해고 규제 등으로 고용이 보장된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임금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노동계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청년실업문제를 야기한 장본인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재벌개혁이 우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강훈종(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벌대기업이 독점하는데 있습니다.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재벌에 대한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넉 달만에 재개된 노사정위원회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추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다음달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 예산안 반영이 가능하다며 노사 양측을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