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심서 ‘선고유예’…교육감직 유지하나?

입력 2015.09.04 (21:13) 수정 2015.09.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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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과는 달리 2심에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룬 뒤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전달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고 후보의 해명 이후에도 조 교육감이 계속 의혹을 제기한 건 허위사실 유포가 맞다고 봤지만,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당시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가 조 교육감의 국회 기자회견과, 계속된 의혹 제기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것을 뒤집은 겁니다.

<인터뷰>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선거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검찰은 이번 선고유예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모아진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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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2심서 ‘선고유예’…교육감직 유지하나?
    • 입력 2015-09-04 21:14:06
    • 수정2015-09-04 2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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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과는 달리 2심에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룬 뒤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전달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고 후보의 해명 이후에도 조 교육감이 계속 의혹을 제기한 건 허위사실 유포가 맞다고 봤지만,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당시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가 조 교육감의 국회 기자회견과, 계속된 의혹 제기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것을 뒤집은 겁니다.

<인터뷰>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선거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검찰은 이번 선고유예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모아진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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