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받아도 최대 5배 과징금…공무원 징계 범위 강화
입력 2015.09.09 (06:21)
수정 2015.09.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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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품과 향응, 어디까지로 봐야할까요?
정부가 공무원이 받아서는 안되는 금품과 향응에 입장권과 영화표, 할인권 등을 포함하는 걸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영화표 받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이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기업 관계자로부터 음식점 할인권을 10장 받은 4급 공무원, 할인권만 돌려주고 끝이 아니라 70만 원 상당 할인권의 5배인 350만 원을 돌려주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40%를 할인받은 한 공무원은 징계부가금이 부과됐습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새로 바뀌는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금품 및 향응 수수'라고만 명시된 범위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은 물론 회원권, 입장권, 취업 제공 등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골프와 숙박 등도 포함됩니다.
적발되면 모두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범죄가 32% 이상 늘어난 상황, 현금이 아니라 다른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인터뷰> 강제상(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공동의장) : "여러가지로 구체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추적해서 집행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금품과 향응, 어디까지로 봐야할까요?
정부가 공무원이 받아서는 안되는 금품과 향응에 입장권과 영화표, 할인권 등을 포함하는 걸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영화표 받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이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기업 관계자로부터 음식점 할인권을 10장 받은 4급 공무원, 할인권만 돌려주고 끝이 아니라 70만 원 상당 할인권의 5배인 350만 원을 돌려주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40%를 할인받은 한 공무원은 징계부가금이 부과됐습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새로 바뀌는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금품 및 향응 수수'라고만 명시된 범위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은 물론 회원권, 입장권, 취업 제공 등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골프와 숙박 등도 포함됩니다.
적발되면 모두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범죄가 32% 이상 늘어난 상황, 현금이 아니라 다른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인터뷰> 강제상(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공동의장) : "여러가지로 구체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추적해서 집행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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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과 향응, 어디까지로 봐야할까요?
정부가 공무원이 받아서는 안되는 금품과 향응에 입장권과 영화표, 할인권 등을 포함하는 걸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영화표 받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이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기업 관계자로부터 음식점 할인권을 10장 받은 4급 공무원, 할인권만 돌려주고 끝이 아니라 70만 원 상당 할인권의 5배인 350만 원을 돌려주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40%를 할인받은 한 공무원은 징계부가금이 부과됐습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새로 바뀌는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금품 및 향응 수수'라고만 명시된 범위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은 물론 회원권, 입장권, 취업 제공 등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골프와 숙박 등도 포함됩니다.
적발되면 모두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범죄가 32% 이상 늘어난 상황, 현금이 아니라 다른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인터뷰> 강제상(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공동의장) : "여러가지로 구체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추적해서 집행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금품과 향응, 어디까지로 봐야할까요?
정부가 공무원이 받아서는 안되는 금품과 향응에 입장권과 영화표, 할인권 등을 포함하는 걸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영화표 받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이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기업 관계자로부터 음식점 할인권을 10장 받은 4급 공무원, 할인권만 돌려주고 끝이 아니라 70만 원 상당 할인권의 5배인 350만 원을 돌려주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40%를 할인받은 한 공무원은 징계부가금이 부과됐습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새로 바뀌는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금품 및 향응 수수'라고만 명시된 범위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은 물론 회원권, 입장권, 취업 제공 등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골프와 숙박 등도 포함됩니다.
적발되면 모두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범죄가 32% 이상 늘어난 상황, 현금이 아니라 다른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인터뷰> 강제상(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공동의장) : "여러가지로 구체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추적해서 집행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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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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