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옆에서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입력 2015.09.09 (12:25)
수정 2015.09.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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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옆에 서서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기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은 전 모 씨를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은 전 모 씨를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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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옆에서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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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9 12:27:12
- 수정2015-09-09 12:59:42
누군가의 옆에 서서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기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은 전 모 씨를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은 전 모 씨를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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