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눈 부릅 뜨고 주먹만 쥐어도 모욕죄 해당”
입력 2015.09.09 (21:39)
수정 2015.09.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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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에게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는 장면 같은 게 나오죠?
드라마 PD와 작가들, 앞으론 이런 장면, 유념해야겠습니다.
이런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에 모욕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형과의 갈등 속에 동생이 눈을 부릅뜨고 형을 노려봅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이런 장면이 지난해 6월 서울 한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교인 김 모 씨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린다며 예배실 안에 있던 전 모 씨에게 다가가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흔든 겁니다.
이전에도 전 씨에게 두 차례 욕설을 했던 김 씨는 결국, 전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전 씨에 대한 경멸감을 표현한 것이어서, 전 씨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우려가 있었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상대를 비하하는 호칭을 쓰거나, 몸짓을 취하는 것도 모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호근(KBS 자문 변호사) : "일반적으로 욕설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비언어적인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말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했다면 모욕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에게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는 장면 같은 게 나오죠?
드라마 PD와 작가들, 앞으론 이런 장면, 유념해야겠습니다.
이런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에 모욕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형과의 갈등 속에 동생이 눈을 부릅뜨고 형을 노려봅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이런 장면이 지난해 6월 서울 한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교인 김 모 씨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린다며 예배실 안에 있던 전 모 씨에게 다가가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흔든 겁니다.
이전에도 전 씨에게 두 차례 욕설을 했던 김 씨는 결국, 전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전 씨에 대한 경멸감을 표현한 것이어서, 전 씨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우려가 있었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상대를 비하하는 호칭을 쓰거나, 몸짓을 취하는 것도 모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호근(KBS 자문 변호사) : "일반적으로 욕설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비언어적인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말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했다면 모욕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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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눈 부릅 뜨고 주먹만 쥐어도 모욕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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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9-09 22:06:24
<앵커 멘트>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에게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는 장면 같은 게 나오죠?
드라마 PD와 작가들, 앞으론 이런 장면, 유념해야겠습니다.
이런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에 모욕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형과의 갈등 속에 동생이 눈을 부릅뜨고 형을 노려봅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이런 장면이 지난해 6월 서울 한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교인 김 모 씨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린다며 예배실 안에 있던 전 모 씨에게 다가가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흔든 겁니다.
이전에도 전 씨에게 두 차례 욕설을 했던 김 씨는 결국, 전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전 씨에 대한 경멸감을 표현한 것이어서, 전 씨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우려가 있었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상대를 비하하는 호칭을 쓰거나, 몸짓을 취하는 것도 모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호근(KBS 자문 변호사) : "일반적으로 욕설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비언어적인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말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했다면 모욕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에게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는 장면 같은 게 나오죠?
드라마 PD와 작가들, 앞으론 이런 장면, 유념해야겠습니다.
이런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에 모욕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형과의 갈등 속에 동생이 눈을 부릅뜨고 형을 노려봅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이런 장면이 지난해 6월 서울 한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교인 김 모 씨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린다며 예배실 안에 있던 전 모 씨에게 다가가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흔든 겁니다.
이전에도 전 씨에게 두 차례 욕설을 했던 김 씨는 결국, 전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전 씨에 대한 경멸감을 표현한 것이어서, 전 씨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우려가 있었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상대를 비하하는 호칭을 쓰거나, 몸짓을 취하는 것도 모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호근(KBS 자문 변호사) : "일반적으로 욕설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비언어적인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말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했다면 모욕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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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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