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뒤 장애 생긴 환자에 의사가 배상해야”

입력 2015.09.10 (12:11) 수정 2015.09.10 (20: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방 흡입 수술을 받고 장애가 생긴 환자에게 의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술 때 주의를 다 해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살 유 모 씨는 지난 2009년 강남의 한 병원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 흡입술을 받았습니다.

흡입술을 받은 직후 우측 다리에 감각 이상과 보행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신경 손상에 대한 약물치료를 했지만 지난해 결국 영구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 모 씨가 의사를 상대로 낸 분쟁 조정 신청에서 의사가 4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사의 부주의로 좌골신경이 손상됐다고 판단하고 부작용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수술 때 주의를 다 해도 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지방흡입술 관련 불만 상담은 580건입니다.

수술 뒤 울퉁불퉁해지거나 함몰되었다는 불만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 미흡, 염증 감염, 비대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방흡입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할인이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수술이나 시술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방흡입 뒤 장애 생긴 환자에 의사가 배상해야”
    • 입력 2015-09-10 12:12:43
    • 수정2015-09-10 20:06:18
    뉴스 12
<앵커 멘트>

지방 흡입 수술을 받고 장애가 생긴 환자에게 의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술 때 주의를 다 해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살 유 모 씨는 지난 2009년 강남의 한 병원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 흡입술을 받았습니다.

흡입술을 받은 직후 우측 다리에 감각 이상과 보행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신경 손상에 대한 약물치료를 했지만 지난해 결국 영구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 모 씨가 의사를 상대로 낸 분쟁 조정 신청에서 의사가 4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사의 부주의로 좌골신경이 손상됐다고 판단하고 부작용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수술 때 주의를 다 해도 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지방흡입술 관련 불만 상담은 580건입니다.

수술 뒤 울퉁불퉁해지거나 함몰되었다는 불만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 미흡, 염증 감염, 비대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방흡입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할인이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수술이나 시술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