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뒤 장애 생긴 환자에 의사가 배상해야”

입력 2015.09.10 (19:13) 수정 2015.09.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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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단하게 살을 뺄 수 있을 거란 기대에 지방흡입술 생각하고 계신다면 부작용도 반드시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지방흡입술을 받고 장애가 생긴 환자에게 의사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는데 주의를 다 해도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책임은 30%로 제한됐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 모 씨는 6년 전 스무 살 때 허벅지와 엉덩이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유 씨는 오른쪽 다리의 감각을 느낄 수 없었고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유 씨는 좌골 신경이 손상돼 일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유 모 씨(지방흡입술 피해자) : "이거 하면 살이 많이 빠진다, 다리 얇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했었죠. 지방만 빼내는 거라 위험한 수술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소비자원은 의사에게 수술상의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약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다 해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사의 책임은 30%로 제한됐습니다.

<인터뷰> 박혜은(한국소비자원 조정팀) : "지방을 깎아내면서 흡입하는 기구를 피하 층에 삽입해 움직이면서 수술하는 방법 중에 신경 손상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고"

한국소비자원에 2013년 이후 접수된 지방흡입술 관련 상담은 58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수술 부위가 울퉁불퉁해지거나 함몰되었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고, 효과 미흡, 염증 감염, 비대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이병민(대한성형외과의사회 부회장) : "(지방흡입술은)수술 중에서 신체 항상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깨는 가장 큰 위험한 수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수술 방법과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상세히 듣고 신중하게 판단한 뒤 수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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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흡입 뒤 장애 생긴 환자에 의사가 배상해야”
    • 입력 2015-09-10 19:14:28
    • 수정2015-09-10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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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단하게 살을 뺄 수 있을 거란 기대에 지방흡입술 생각하고 계신다면 부작용도 반드시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지방흡입술을 받고 장애가 생긴 환자에게 의사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는데 주의를 다 해도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책임은 30%로 제한됐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 모 씨는 6년 전 스무 살 때 허벅지와 엉덩이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유 씨는 오른쪽 다리의 감각을 느낄 수 없었고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유 씨는 좌골 신경이 손상돼 일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유 모 씨(지방흡입술 피해자) : "이거 하면 살이 많이 빠진다, 다리 얇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했었죠. 지방만 빼내는 거라 위험한 수술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소비자원은 의사에게 수술상의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약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다 해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사의 책임은 30%로 제한됐습니다.

<인터뷰> 박혜은(한국소비자원 조정팀) : "지방을 깎아내면서 흡입하는 기구를 피하 층에 삽입해 움직이면서 수술하는 방법 중에 신경 손상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고"

한국소비자원에 2013년 이후 접수된 지방흡입술 관련 상담은 58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수술 부위가 울퉁불퉁해지거나 함몰되었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고, 효과 미흡, 염증 감염, 비대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이병민(대한성형외과의사회 부회장) : "(지방흡입술은)수술 중에서 신체 항상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깨는 가장 큰 위험한 수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수술 방법과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상세히 듣고 신중하게 판단한 뒤 수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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