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사건 고법서 다시 재판…“유죄 부분 다시 심리”

입력 2015.09.11 (06:17) 수정 2015.09.1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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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이 회장의 유죄 부분 법리가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인데, 형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쟁점이 된 건 배임액의 규모입니다.

이 회장은 팬 재팬을 통해 일본 도쿄의 건물을 사들이면서, CJ 재팬이 팬 재팬의 대출 채무에 연대 보증을 서도록 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이 회장이 CJ 재팬에 대출금과 이자 등 3백억 원 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배임은 맞지만, 보증을 설 당시 팬 재팬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 전부를 배임액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배임액 5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하는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탈세와 횡령 혐의에 대해선 하급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형량이 더 무거운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원심은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본 판결입니다."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하는 특경법상 배임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파기 환송심 형량이 2심 때 징역 3년형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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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11 06:18:04
    • 수정2015-09-11 0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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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이 회장의 유죄 부분 법리가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인데, 형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쟁점이 된 건 배임액의 규모입니다.

이 회장은 팬 재팬을 통해 일본 도쿄의 건물을 사들이면서, CJ 재팬이 팬 재팬의 대출 채무에 연대 보증을 서도록 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이 회장이 CJ 재팬에 대출금과 이자 등 3백억 원 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배임은 맞지만, 보증을 설 당시 팬 재팬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 전부를 배임액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배임액 5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하는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탈세와 횡령 혐의에 대해선 하급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형량이 더 무거운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원심은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본 판결입니다."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하는 특경법상 배임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파기 환송심 형량이 2심 때 징역 3년형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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