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 고수’는 사기…회원비 등 돌려줘야”

입력 2015.09.14 (12:23) 수정 2015.09.14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고수'의 비법이라는 말에 넘어가 주식 투자 프로그램을 샀던 개미 투자자들이 되려 손해를 보게 되자 프로그램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주식 고수라고 자신들을 속였다는건데, 1,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모 씨는 지난 2010년, 자칭 '주식 고수'라는 방 모 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비법이 담긴 주식 투자 프로그램을 3천만 원에 팔겠다는 겁니다.

<녹취> 한OO(프로그램 구매자/전화녹취) : "자기가 만든 차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차트란 프로그램만 있으면 모든 주식 투자에서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

한 씨 등 프로그램을 산 5명은 방 씨를 '스승'으로 모시고 합숙까지 하며 주식 투자를 했지만 큰 손해만 봤습니다.

이들은 결국 방씨가 '고수'를 사칭해 자신들을 속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고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씨가 고수라고 자칭했어도 한씨 등을 속인 것은 아니라며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스스로도 손실을 입는 등 주식투자의 고수가 아닌 게 명백한 방씨가 한씨 등을 속였다며, 프로그램 값 등 1억 7천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자신만의 주식투자 기법으로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말에 원고들이 착오를 일으킨 만큼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방 씨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낸 경우도 있다며 상고해,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주식 고수’는 사기…회원비 등 돌려줘야”
    • 입력 2015-09-14 12:24:58
    • 수정2015-09-14 13:02:32
    뉴스 12
<앵커 멘트>

'고수'의 비법이라는 말에 넘어가 주식 투자 프로그램을 샀던 개미 투자자들이 되려 손해를 보게 되자 프로그램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주식 고수라고 자신들을 속였다는건데, 1,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모 씨는 지난 2010년, 자칭 '주식 고수'라는 방 모 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비법이 담긴 주식 투자 프로그램을 3천만 원에 팔겠다는 겁니다.

<녹취> 한OO(프로그램 구매자/전화녹취) : "자기가 만든 차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차트란 프로그램만 있으면 모든 주식 투자에서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

한 씨 등 프로그램을 산 5명은 방 씨를 '스승'으로 모시고 합숙까지 하며 주식 투자를 했지만 큰 손해만 봤습니다.

이들은 결국 방씨가 '고수'를 사칭해 자신들을 속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고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씨가 고수라고 자칭했어도 한씨 등을 속인 것은 아니라며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스스로도 손실을 입는 등 주식투자의 고수가 아닌 게 명백한 방씨가 한씨 등을 속였다며, 프로그램 값 등 1억 7천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자신만의 주식투자 기법으로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말에 원고들이 착오를 일으킨 만큼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방 씨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낸 경우도 있다며 상고해,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