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연예광장] 이민호, ‘마스크팩 가처분 소송’서 승소

입력 2015.09.15 (07:30) 수정 2015.09.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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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 씨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화장품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6월, 이민호 씨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T사 등 네 곳의 마스크 팩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화장품 업체가 초상권 사용과 관련해 이민호 씨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 팩'은 앞으로 판매될 수 없게 됐습니다.

해당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제품과 홍보 사진은 삭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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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15 07:42:25
    • 수정2015-09-15 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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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 씨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화장품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6월, 이민호 씨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T사 등 네 곳의 마스크 팩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화장품 업체가 초상권 사용과 관련해 이민호 씨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 팩'은 앞으로 판매될 수 없게 됐습니다.

해당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제품과 홍보 사진은 삭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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