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면 이혼 청구 안 돼”…대법원, 기존 판례 유지

입력 2015.09.15 (17:19) 수정 2015.09.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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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우리 나미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야. 아빠 없는 아이로 살게 하기 싫으니까."

<녹취> "당신이 용서한다고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어? 헤어져."

<녹취> "뭐? 당신 지금."

<녹취> "아이만 안 가졌어도 내가 정리하려고 했어. 집이랑 다 당신이 가져. 나는 아무것도 필요없어."

-지금 보신 화면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워서 아이까지 낳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드라마 사랑과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파탄낸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대법원의 판결은 아니다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연이 어떤 것인지부터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 된 사안은 1976년에 결혼을 한 어떤 남자입니다.

22년 후인 98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애를 낳았고 2000년에는 아예 집을 나와서 그 여성하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한 지 11년 뒤에 본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유책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만약에 파탄주의를 이혼사건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유책이 없는 혹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 여성분 혹은 남성분, 이분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직은 사회적인 제도가 미비하다.

▼대법원 “바람 피우면 이혼 청구 안돼”▼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바람 피우고 그다음에 유책주의가 없어졌으니까 이혼하자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질까 봐 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인 모양이죠.

-그러면서도 남겨져 있는,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보완책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까지 시간을 좀 두자 이런 의미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들어가서 나온 판결인 모양인데 7:6이면 그야말로 1표차예요.

그전 간통죄 때도 보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결국 된다로 됐잖아요.

이것도 그런 시대흐름을 따라서 바뀔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다 파탄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우리나라 법리적으로 봐서도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 이미 파탄난 상황에서 굳이 법제도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둘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죠.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가고 법리적으로는 파탄주의가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7:6이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그런 점수 차이가 난 거죠, 판결 차이가.

-저는 사실은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76년에 결혼을 했으면 지금 한 60대가 아닐까 추정을 해 보고요.

집 나온 지 벌써 15년.

밖에서 애 낳은 지는 벌써 더 돼서 17년.

이런 정도인데 부인하고 따로 살고 말이죠.

그럼 부인에게 어떻게 지켜줘야 될 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이 유책배우자인 남편분이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는 현재 지금 본인과 살고 있는 부인을 적법한 배우자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것이고 자기 아이들도 적자로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 때문이죠.

▼‘유책주의’ 선고, 배경은?▼

-바람 피우고 새살림 차린 데 가서 그 사람은 진짜 부인으로 만들어주려니까 원래 부인 입장에서는 부인 자격도 잃고 피해가 더 많아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률혼 배우자인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인의 경우에는 그런 권리가 없고 물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상속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겹쳐서 일어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조차 없다 이게 일단 대법원의 판결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책주의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복수심에 의한 결혼 유지 이런 것들은 또 불허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결혼생활을 유지할 목적은 없으면서도 오로지 상대방에 대해서 보복감정이나 악감정을 가지고 나는 이혼 절대 못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혼하라고 하나 보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복하려고 이혼을 안 해 주는지 그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걸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웠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재판하다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이 부인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보복 감정이나 오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가정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지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벌써 사이 감정은 안 좋아진 상태라고 봐야죠?

좀 다른 얘기인데 나훈아 씨도 지금 같이 안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혼조정에 들어갔는데 나훈아 씨측에서 조정을 거부해서 아마 본재판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이런 경우가 본 재판으로 가는 게 나훈아 씨 입장에서는 좋은가요?

-조정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통 조정을 하게 되면 당신은 잘못했으니까 이 여성분에게 위자료를 많이 주거나 재산분할을 좀 더 많이 해 줘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재 이혼시스템에서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그 재산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간에 법대로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을 비율대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본재판에 가면 돈을 좀 덜 줘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위자료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살아봤자 5000만원 정도가 최상이기 때문에 위자료 아무리 자기가 큰 잘못했더라도 5000만원만 주면 되니까 사실은 조정보다는 나을 수 있죠.

-돈 주는 입장에서는 5000만원 정도로 떼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재판을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훈아 씨가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기여도만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거죠?-유책성은 따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한 언론사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기혼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간통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충격적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경험이 있다가 24%나 됐거든요.

특히 남성과 여성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성은 2014년에 36.

9% 그러니까 37% 가까웠던 것이 2015년에는 한 40% 가까이로 2.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여성은 2014년에 6.5%에서 2015년 10.8%로 4.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달라집니다.

20대는 15%, 30대 19%, 40대 23%, 50대 31%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40대 남성이 37%, 50대 남성이 52% 간통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소득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별 보시면 5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가 42%고요.

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52%로 높게 나왔습니다.

▼국민 24% “간통 경험 있다”▼

생각보다 젊은 분들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중장년층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간통 경험이 많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은 수치가 좀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40대,50대가 되면 재산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있고요.

보통 4, 50대에 이른바 바람을 많이 피우게 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로움 때문에.

빈둥지증후군이라고 해서 집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나를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혹은 남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오래 살다 보면 부부끼리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3자는 나를 아직까지 남자로 봐주고 여자로 봐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성격 차이라고 하는 문제로 보통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성적 불만 때문에 사실은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외도를 하는 경우들이 사실 또 있거든요.

-지금 물론 말씀이 사유를 분석한 건데 잘못하면 그래서 바람을 폈다 그걸로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의사를 만나봐야 될 분이 의사를 안 만나고 바람을 피우는군요.

-그렇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이 아니고 바람을 피웠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도가 돈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게 외도라는 데도 돈이 드니까 그런 요소도 좀 있겠죠.

-그렇죠.

돈과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혼도 이 연령층에서 많아집니까?

-남성분들은 사실 이혼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성분들이.

-간통을 해도?

-간통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으로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가정을 깨뜨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오히려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혼을 많이 요구합니다.

만약에 여성분이 외도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혼을 많이 요구하고 또 본인이 돈이 좀 있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남성이 외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하고 끝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경우가 훨씬 많죠.

-간통죄가 폐지될 때 그럼으로써 외도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실제로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실체적인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해진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외도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그런 적 없다고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솔직히 말하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만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도 아마 없지 싶은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밖에서 찾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건데.

저희가 유책주의, 파탄주의.

현실적으로 가정을 못 꾸리는 상황을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책임 있는 배우자가 적반하장하는 걸 못하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아까의 경우에서도 보면 하여튼 두 가정이 다 행복해지냐, 이번 판결로.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별거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책주의’ 유지 판결, 파장은?▼

실제로 다른 사례도 많이 다뤄보셨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보통은 별거 상태에서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둘이 같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이혼을 너무 원하는데 이혼이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그냥 별거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맡고 있는 사건도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렇게 40년 이상 잘 살아오셨으면서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이혼을 원하느냐.

이게 이혼할 정도까지 문제냐, 과연.

이걸 판단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별거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혼을 안 시켜주게 되면 별거 상태가 오래됐는데 그럼 그렇다고 만약에 이혼을 시켜주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혼자 살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심적으로도 문제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어쨌든 본인이 원했는데 이혼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마 다시 합쳐져서 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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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피우면 이혼 청구 안 돼”…대법원, 기존 판례 유지
    • 입력 2015-09-15 17:27:25
    • 수정2015-09-15 2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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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우리 나미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야. 아빠 없는 아이로 살게 하기 싫으니까."

<녹취> "당신이 용서한다고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어? 헤어져."

<녹취> "뭐? 당신 지금."

<녹취> "아이만 안 가졌어도 내가 정리하려고 했어. 집이랑 다 당신이 가져. 나는 아무것도 필요없어."

-지금 보신 화면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워서 아이까지 낳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드라마 사랑과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파탄낸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대법원의 판결은 아니다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연이 어떤 것인지부터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 된 사안은 1976년에 결혼을 한 어떤 남자입니다.

22년 후인 98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애를 낳았고 2000년에는 아예 집을 나와서 그 여성하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한 지 11년 뒤에 본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유책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만약에 파탄주의를 이혼사건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유책이 없는 혹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 여성분 혹은 남성분, 이분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직은 사회적인 제도가 미비하다.

▼대법원 “바람 피우면 이혼 청구 안돼”▼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바람 피우고 그다음에 유책주의가 없어졌으니까 이혼하자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질까 봐 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인 모양이죠.

-그러면서도 남겨져 있는,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보완책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까지 시간을 좀 두자 이런 의미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들어가서 나온 판결인 모양인데 7:6이면 그야말로 1표차예요.

그전 간통죄 때도 보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결국 된다로 됐잖아요.

이것도 그런 시대흐름을 따라서 바뀔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다 파탄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우리나라 법리적으로 봐서도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 이미 파탄난 상황에서 굳이 법제도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둘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죠.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가고 법리적으로는 파탄주의가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7:6이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그런 점수 차이가 난 거죠, 판결 차이가.

-저는 사실은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76년에 결혼을 했으면 지금 한 60대가 아닐까 추정을 해 보고요.

집 나온 지 벌써 15년.

밖에서 애 낳은 지는 벌써 더 돼서 17년.

이런 정도인데 부인하고 따로 살고 말이죠.

그럼 부인에게 어떻게 지켜줘야 될 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이 유책배우자인 남편분이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는 현재 지금 본인과 살고 있는 부인을 적법한 배우자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것이고 자기 아이들도 적자로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 때문이죠.

▼‘유책주의’ 선고, 배경은?▼

-바람 피우고 새살림 차린 데 가서 그 사람은 진짜 부인으로 만들어주려니까 원래 부인 입장에서는 부인 자격도 잃고 피해가 더 많아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률혼 배우자인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인의 경우에는 그런 권리가 없고 물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상속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겹쳐서 일어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조차 없다 이게 일단 대법원의 판결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책주의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복수심에 의한 결혼 유지 이런 것들은 또 불허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결혼생활을 유지할 목적은 없으면서도 오로지 상대방에 대해서 보복감정이나 악감정을 가지고 나는 이혼 절대 못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혼하라고 하나 보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복하려고 이혼을 안 해 주는지 그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걸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웠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재판하다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이 부인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보복 감정이나 오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가정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지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벌써 사이 감정은 안 좋아진 상태라고 봐야죠?

좀 다른 얘기인데 나훈아 씨도 지금 같이 안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혼조정에 들어갔는데 나훈아 씨측에서 조정을 거부해서 아마 본재판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이런 경우가 본 재판으로 가는 게 나훈아 씨 입장에서는 좋은가요?

-조정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통 조정을 하게 되면 당신은 잘못했으니까 이 여성분에게 위자료를 많이 주거나 재산분할을 좀 더 많이 해 줘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재 이혼시스템에서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그 재산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간에 법대로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을 비율대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본재판에 가면 돈을 좀 덜 줘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위자료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살아봤자 5000만원 정도가 최상이기 때문에 위자료 아무리 자기가 큰 잘못했더라도 5000만원만 주면 되니까 사실은 조정보다는 나을 수 있죠.

-돈 주는 입장에서는 5000만원 정도로 떼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재판을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훈아 씨가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기여도만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거죠?-유책성은 따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한 언론사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기혼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간통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충격적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경험이 있다가 24%나 됐거든요.

특히 남성과 여성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성은 2014년에 36.

9% 그러니까 37% 가까웠던 것이 2015년에는 한 40% 가까이로 2.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여성은 2014년에 6.5%에서 2015년 10.8%로 4.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달라집니다.

20대는 15%, 30대 19%, 40대 23%, 50대 31%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40대 남성이 37%, 50대 남성이 52% 간통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소득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별 보시면 5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가 42%고요.

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52%로 높게 나왔습니다.

▼국민 24% “간통 경험 있다”▼

생각보다 젊은 분들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중장년층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간통 경험이 많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은 수치가 좀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40대,50대가 되면 재산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있고요.

보통 4, 50대에 이른바 바람을 많이 피우게 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로움 때문에.

빈둥지증후군이라고 해서 집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나를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혹은 남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오래 살다 보면 부부끼리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3자는 나를 아직까지 남자로 봐주고 여자로 봐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성격 차이라고 하는 문제로 보통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성적 불만 때문에 사실은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외도를 하는 경우들이 사실 또 있거든요.

-지금 물론 말씀이 사유를 분석한 건데 잘못하면 그래서 바람을 폈다 그걸로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의사를 만나봐야 될 분이 의사를 안 만나고 바람을 피우는군요.

-그렇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이 아니고 바람을 피웠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도가 돈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게 외도라는 데도 돈이 드니까 그런 요소도 좀 있겠죠.

-그렇죠.

돈과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혼도 이 연령층에서 많아집니까?

-남성분들은 사실 이혼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성분들이.

-간통을 해도?

-간통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으로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가정을 깨뜨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오히려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혼을 많이 요구합니다.

만약에 여성분이 외도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혼을 많이 요구하고 또 본인이 돈이 좀 있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남성이 외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하고 끝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경우가 훨씬 많죠.

-간통죄가 폐지될 때 그럼으로써 외도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실제로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실체적인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해진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외도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그런 적 없다고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솔직히 말하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만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도 아마 없지 싶은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밖에서 찾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건데.

저희가 유책주의, 파탄주의.

현실적으로 가정을 못 꾸리는 상황을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책임 있는 배우자가 적반하장하는 걸 못하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아까의 경우에서도 보면 하여튼 두 가정이 다 행복해지냐, 이번 판결로.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별거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책주의’ 유지 판결, 파장은?▼

실제로 다른 사례도 많이 다뤄보셨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보통은 별거 상태에서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둘이 같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이혼을 너무 원하는데 이혼이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그냥 별거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맡고 있는 사건도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렇게 40년 이상 잘 살아오셨으면서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이혼을 원하느냐.

이게 이혼할 정도까지 문제냐, 과연.

이걸 판단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별거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혼을 안 시켜주게 되면 별거 상태가 오래됐는데 그럼 그렇다고 만약에 이혼을 시켜주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혼자 살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심적으로도 문제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어쨌든 본인이 원했는데 이혼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마 다시 합쳐져서 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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