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쇼핑몰서 참변…‘코드 아담’ 적용했더라면

입력 2015.09.16 (12:20) 수정 2015.09.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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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대형쇼핑몰 분수대입니다.

20㎡ 넓이의 계단식 분수로, 분수가 계단을 타고 꼭대기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구조인데요,

분수대 맨 아래, 물이 고이는 저수조에서 3살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쇼핑몰,

1층 분수대 근처에서 경찰관들이 3살 난 심 모 군을 찾고 있습니다.

심 군은 분수대 아래 저수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쇼핑몰 내 음식점에서 부모와 함께 저녁을 먹다 실종된 지 두 시간 만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CCTV를 보면)식당 앞에서 아이가 돌아다니고 하니까 (부모가)계속 찾아오는 거지요 아이를..."

당시 분수대는 가동되지 않았고, 저수조는 수리를 위해 덮개를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녹취> 쇼핑몰 관계자(음성변조) : "하자 사항이 (분수에) 발생할 수도 있고, 하자가 나온 부분을 점검을 통해 원인을 찾고 그것에 대해 지금 보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깊이가 1미터를 넘는 저수조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분수대의 저수조 주변에는 이처럼 어른 무릎 높이의 경계석만 설치돼 있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지만, 별다른 안전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고무원뿔을 세우고 주변에 띠를 둘렀을 뿐, 어린이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최창우(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 "어린이가 빠지거나 들여다볼 수 없도록 천막이나 안전펜스 시설을 해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쇼핑몰 관리업체와 공사 관계자 등을 조사해, 안전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앵커 멘트>

그런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쇼핑몰이 이른바 '코드 아담' 대상 시설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코드 아담'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1981년 미국의 방송인 존 월시의 아들 아담이 백화점에서 실종된 뒤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84년 월마트 매장에서 아동 실종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는데 이게 바로 '코드 아담' 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7월부터 한국형 코드 아담인 실종예방지침을 도입해, 이번 사건처럼 쇼핑몰 등에서 아이가 실종됐을 때 시설 운영자가 1차적으로 수색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경보를 발령하고, 아이가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출입구 봉쇄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색 후 10분이 지나도 실종 어린이를 찾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코드 아담' 대상 시설은 매장 규모가 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쇼핑몰 등입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수원의 쇼핑몰은 매장 면적만 4만5천여 제곱미터로 경찰이 관리하는 코드 아담 대상이지만, 시설 운영자도, 경찰도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5초'. 부모로부터 아이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죠?

야외 활동에 자녀를 동반할 때는 도처에 위험 시설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아이가 사라졌을 때는 관련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수색과 대처가 중요하다는 걸 이번 사건은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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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살배기 쇼핑몰서 참변…‘코드 아담’ 적용했더라면
    • 입력 2015-09-16 12:21:24
    • 수정2015-09-16 12:59:28
    뉴스 12
<앵커 멘트>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대형쇼핑몰 분수대입니다.

20㎡ 넓이의 계단식 분수로, 분수가 계단을 타고 꼭대기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구조인데요,

분수대 맨 아래, 물이 고이는 저수조에서 3살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쇼핑몰,

1층 분수대 근처에서 경찰관들이 3살 난 심 모 군을 찾고 있습니다.

심 군은 분수대 아래 저수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쇼핑몰 내 음식점에서 부모와 함께 저녁을 먹다 실종된 지 두 시간 만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CCTV를 보면)식당 앞에서 아이가 돌아다니고 하니까 (부모가)계속 찾아오는 거지요 아이를..."

당시 분수대는 가동되지 않았고, 저수조는 수리를 위해 덮개를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녹취> 쇼핑몰 관계자(음성변조) : "하자 사항이 (분수에) 발생할 수도 있고, 하자가 나온 부분을 점검을 통해 원인을 찾고 그것에 대해 지금 보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깊이가 1미터를 넘는 저수조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분수대의 저수조 주변에는 이처럼 어른 무릎 높이의 경계석만 설치돼 있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지만, 별다른 안전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고무원뿔을 세우고 주변에 띠를 둘렀을 뿐, 어린이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최창우(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 "어린이가 빠지거나 들여다볼 수 없도록 천막이나 안전펜스 시설을 해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쇼핑몰 관리업체와 공사 관계자 등을 조사해, 안전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앵커 멘트>

그런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쇼핑몰이 이른바 '코드 아담' 대상 시설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코드 아담'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1981년 미국의 방송인 존 월시의 아들 아담이 백화점에서 실종된 뒤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84년 월마트 매장에서 아동 실종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는데 이게 바로 '코드 아담' 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7월부터 한국형 코드 아담인 실종예방지침을 도입해, 이번 사건처럼 쇼핑몰 등에서 아이가 실종됐을 때 시설 운영자가 1차적으로 수색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경보를 발령하고, 아이가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출입구 봉쇄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색 후 10분이 지나도 실종 어린이를 찾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코드 아담' 대상 시설은 매장 규모가 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쇼핑몰 등입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수원의 쇼핑몰은 매장 면적만 4만5천여 제곱미터로 경찰이 관리하는 코드 아담 대상이지만, 시설 운영자도, 경찰도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5초'. 부모로부터 아이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죠?

야외 활동에 자녀를 동반할 때는 도처에 위험 시설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아이가 사라졌을 때는 관련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수색과 대처가 중요하다는 걸 이번 사건은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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