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계약서’로 230억 대출 사기…세입자 길거리로

입력 2015.09.16 (21:33) 수정 2015.09.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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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분양 아파트를 비싸게 산 것처럼 통상적인 다운계약서와 반대로 이른바, '업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를 담보로 수백억 원을 대출받은 분양 대행업체 임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집주인을 만들어 전세도 놨는데, 세입자들은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0년 초에 준공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조 모 씨 등 분양대행업자들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던 이 아파트 53세대를 사들였습니다.

실제 매매 대금은 가구당 4억 9천만 원이었지만, 7억 원 넘는 돈을 준 것처럼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꾸몄습니다.

이렇게 담보 가치를 부풀려 은행에서 23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녹취> 대출 은행 관계자(지난 2012년) : "대출을 하다 보면 담보 가치에서 저희가 뭐 이상이 없으면 대출을 진행해요."

조 씨 등은 이렇게 사들인 53세대에 저마다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4억 원 정도의 대출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지만, 세입자들은 7억 원을 넘는 아파트라고 생각해 안심하고 입주했습니다.

<녹취> 피해자(2012년) : "융자가 좀 많은데 크게 문제 될 건 없고 집이 좀 크고 넓은 데다가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전세가) 안 나간다고"

하지만 조 씨 등은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2012년 인터뷰) : "법원 집행관이 나왔어요. 경매라는 건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저는 쫓겨나는 줄 알고 정말 그때는 죽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세입자 11명이 전세금 15억 원을 날렸습니다.

검찰은 조 씨 등 분양대행업체 임직원과 같이 공모한 공인중개사 등 7명을 구속기소 하고, 달아난 일당 3명을 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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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 계약서’로 230억 대출 사기…세입자 길거리로
    • 입력 2015-09-16 21:34:08
    • 수정2015-09-16 21: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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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분양 아파트를 비싸게 산 것처럼 통상적인 다운계약서와 반대로 이른바, '업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를 담보로 수백억 원을 대출받은 분양 대행업체 임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집주인을 만들어 전세도 놨는데, 세입자들은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0년 초에 준공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조 모 씨 등 분양대행업자들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던 이 아파트 53세대를 사들였습니다.

실제 매매 대금은 가구당 4억 9천만 원이었지만, 7억 원 넘는 돈을 준 것처럼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꾸몄습니다.

이렇게 담보 가치를 부풀려 은행에서 23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녹취> 대출 은행 관계자(지난 2012년) : "대출을 하다 보면 담보 가치에서 저희가 뭐 이상이 없으면 대출을 진행해요."

조 씨 등은 이렇게 사들인 53세대에 저마다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4억 원 정도의 대출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지만, 세입자들은 7억 원을 넘는 아파트라고 생각해 안심하고 입주했습니다.

<녹취> 피해자(2012년) : "융자가 좀 많은데 크게 문제 될 건 없고 집이 좀 크고 넓은 데다가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전세가) 안 나간다고"

하지만 조 씨 등은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2012년 인터뷰) : "법원 집행관이 나왔어요. 경매라는 건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저는 쫓겨나는 줄 알고 정말 그때는 죽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세입자 11명이 전세금 15억 원을 날렸습니다.

검찰은 조 씨 등 분양대행업체 임직원과 같이 공모한 공인중개사 등 7명을 구속기소 하고, 달아난 일당 3명을 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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