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폭파 장난전화 한 통에…’ 300여만 원 배상까지

입력 2015.09.17 (17:03) 수정 2015.09.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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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장난 전화를 건 4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장난 전화 1통에 수백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12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장난 전화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수백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112에 장난 전화를 건 47살 장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장 씨에게 경찰인력과 장비를 낭비하게 한 책임을 물어 경찰에 3백48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장난 전화 한 번에 3백여만 원을 물게 된 겁니다.

이에 앞서 장 씨는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장난 전화를 걸어 순찰차 16대와 경찰 40여 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허위·장난 전화로 인해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도 크다며, 앞으로 112에 허위나 장난으로 전화를 건 사람에 대해 구속 수사와 함께 손해 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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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폭파 장난전화 한 통에…’ 300여만 원 배상까지
    • 입력 2015-09-17 17:04:21
    • 수정2015-09-17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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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장난 전화를 건 4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장난 전화 1통에 수백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12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장난 전화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수백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112에 장난 전화를 건 47살 장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장 씨에게 경찰인력과 장비를 낭비하게 한 책임을 물어 경찰에 3백48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장난 전화 한 번에 3백여만 원을 물게 된 겁니다.

이에 앞서 장 씨는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장난 전화를 걸어 순찰차 16대와 경찰 40여 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허위·장난 전화로 인해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도 크다며, 앞으로 112에 허위나 장난으로 전화를 건 사람에 대해 구속 수사와 함께 손해 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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