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치다 다쳐…“학교 아닌 가해학생 부모가 배상”

입력 2015.09.17 (21:27) 수정 2015.09.17 (21: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어린 학생들의 위험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학교 체험학습을 간 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다 한 학생이 크게 다쳤는데, 법원은 자녀의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정 군은 학교 체험학습차 경북 영주에 갔습니다.

정 군과 친구들은 점심 식사 뒤 업고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친구의 어깨에 매달려 있던 정 군은 친구가 황 모 군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혼자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에 마비가 왔고, 언어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정 군과 가족은 학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황 군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친구가 다칠 수 있다는 걸 황 군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평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황 군의 부모가 4억 9천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정 군 가족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잠깐의 쉬는시간 동안 학생들의 분별없는 위험한 행동으로 벌어진 사고이고, 사전 예방교육도 시행했기 때문에 교사들의 책임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부모들의 지도·감독 책임은 인정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학생에 대한 1차적인 교육 책임은 가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난치다 다쳐…“학교 아닌 가해학생 부모가 배상”
    • 입력 2015-09-17 21:28:42
    • 수정2015-09-17 21:39:17
    뉴스 9
<앵커 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어린 학생들의 위험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학교 체험학습을 간 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다 한 학생이 크게 다쳤는데, 법원은 자녀의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정 군은 학교 체험학습차 경북 영주에 갔습니다.

정 군과 친구들은 점심 식사 뒤 업고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친구의 어깨에 매달려 있던 정 군은 친구가 황 모 군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혼자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에 마비가 왔고, 언어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정 군과 가족은 학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황 군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친구가 다칠 수 있다는 걸 황 군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평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황 군의 부모가 4억 9천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정 군 가족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잠깐의 쉬는시간 동안 학생들의 분별없는 위험한 행동으로 벌어진 사고이고, 사전 예방교육도 시행했기 때문에 교사들의 책임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부모들의 지도·감독 책임은 인정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학생에 대한 1차적인 교육 책임은 가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