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석 연휴 기차표 암거래 단속

입력 2015.09.23 (12:46) 수정 2015.09.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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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 기간 기차표 암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사업법에는 승차권을 상습적이나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싼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알선하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알선자도 처벌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암거래 당사자는 물론 알선한 인터넷카페와 사이트 운영자도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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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추석 연휴 기차표 암거래 단속
    • 입력 2015-09-23 12:47:36
    • 수정2015-09-23 13:03:15
    뉴스 12
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 기간 기차표 암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사업법에는 승차권을 상습적이나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싼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알선하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알선자도 처벌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암거래 당사자는 물론 알선한 인터넷카페와 사이트 운영자도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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