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피의자 살인 혐의 기소
입력 2015.09.23 (19:20)
수정 2015.09.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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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서울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건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 사고를 내 박 모 상경을 숨지게 한 박 모 경위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탄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탄환의 장전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박 경위가 권총을 발사하는 순간에 반동을 억제하고 정확히 발사한 것도 총탄을 발사하겠다는 의지가 구체화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사건 당시 의경들이 박 경위만 빼놓고 간식을 먹고 있자 그에 따른 배신감과 분노가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경위가 이전에도 권총으로 의경들을 협박한 사실과 총기 출납대장을 허위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박 경위를 협박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검찰이 서울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건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 사고를 내 박 모 상경을 숨지게 한 박 모 경위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탄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탄환의 장전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박 경위가 권총을 발사하는 순간에 반동을 억제하고 정확히 발사한 것도 총탄을 발사하겠다는 의지가 구체화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사건 당시 의경들이 박 경위만 빼놓고 간식을 먹고 있자 그에 따른 배신감과 분노가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경위가 이전에도 권총으로 의경들을 협박한 사실과 총기 출납대장을 허위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박 경위를 협박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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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피의자 살인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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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3 19:21:36
- 수정2015-09-23 20:13:19
<앵커 멘트>
검찰이 서울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건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 사고를 내 박 모 상경을 숨지게 한 박 모 경위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탄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탄환의 장전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박 경위가 권총을 발사하는 순간에 반동을 억제하고 정확히 발사한 것도 총탄을 발사하겠다는 의지가 구체화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사건 당시 의경들이 박 경위만 빼놓고 간식을 먹고 있자 그에 따른 배신감과 분노가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경위가 이전에도 권총으로 의경들을 협박한 사실과 총기 출납대장을 허위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박 경위를 협박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검찰이 서울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건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 사고를 내 박 모 상경을 숨지게 한 박 모 경위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탄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탄환의 장전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박 경위가 권총을 발사하는 순간에 반동을 억제하고 정확히 발사한 것도 총탄을 발사하겠다는 의지가 구체화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사건 당시 의경들이 박 경위만 빼놓고 간식을 먹고 있자 그에 따른 배신감과 분노가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경위가 이전에도 권총으로 의경들을 협박한 사실과 총기 출납대장을 허위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박 경위를 협박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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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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