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에어비앤비 불법”…법원 판결 잇따라

입력 2015.09.23 (23:35) 수정 2015.09.24 (00: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집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6일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해운대 집을 빌려준 55살 정모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8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을 외국인에게 빌려준 34살 한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신고 에어비앤비 불법”…법원 판결 잇따라
    • 입력 2015-09-23 23:43:36
    • 수정2015-09-24 00:18:43
    뉴스라인 W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집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6일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해운대 집을 빌려준 55살 정모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8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을 외국인에게 빌려준 34살 한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