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제3자 신고 가능…표현 자유 침해?

입력 2015.09.25 (07:37) 수정 2015.09.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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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 글이나 영상을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심의,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물놀이장 몰래카메라 사건.

신체 부위가 고스란히 노출됐지만 명예훼손을 묻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는 피해 당사자가 인터넷 게시물을 일일이 찾아서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명예훼손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장) : "자기가 피해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알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녹취> "반대한다! 반대한다!"

하지만 제3자 신고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이지은(참여연대 선임간사) : "방심위가 국가권력 및 사회적 강자들의 대리인이 되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상의 여론을 검열하고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

이런 여론을 고려해 방심위는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난 경우에만 제3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인의 기준과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앞으로 20일간의 여론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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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제3자 신고 가능…표현 자유 침해?
    • 입력 2015-09-25 07:41:20
    • 수정2015-09-25 0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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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 글이나 영상을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심의,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물놀이장 몰래카메라 사건.

신체 부위가 고스란히 노출됐지만 명예훼손을 묻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는 피해 당사자가 인터넷 게시물을 일일이 찾아서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명예훼손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장) : "자기가 피해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알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녹취> "반대한다! 반대한다!"

하지만 제3자 신고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이지은(참여연대 선임간사) : "방심위가 국가권력 및 사회적 강자들의 대리인이 되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상의 여론을 검열하고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

이런 여론을 고려해 방심위는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난 경우에만 제3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인의 기준과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앞으로 20일간의 여론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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