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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탄가스 테러’ 중학생 구속기소
입력 2015.09.25 (17:08) 수정 2015.09.25 (18:09)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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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트린 혐의로 체포된 15살 이모 군을 방화미수와 절도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군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은 지난 1일 자신이 다녔던 서울 양천구의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고 현금 7만3천 원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군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은 지난 1일 자신이 다녔던 서울 양천구의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고 현금 7만3천 원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검찰, ‘부탄가스 테러’ 중학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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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5 17:09:14
- 수정2015-09-25 18:09:21

서울남부지검은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트린 혐의로 체포된 15살 이모 군을 방화미수와 절도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군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은 지난 1일 자신이 다녔던 서울 양천구의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고 현금 7만3천 원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군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은 지난 1일 자신이 다녔던 서울 양천구의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고 현금 7만3천 원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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