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무단 사용’ SKT에 벌금 5,000만 원

입력 2015.09.25 (19:10) 수정 2015.09.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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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팀장급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사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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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정보 무단 사용’ SKT에 벌금 5,000만 원
    • 입력 2015-09-25 19:10:58
    • 수정2015-09-25 1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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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팀장급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사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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