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 가스 조작’ 국내서도 첫 소송

입력 2015.09.30 (12:13) 수정 2015.09.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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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출가스 조작이 새로 확인된 아우디 차량은 모두 국내에서도 판매된 차종입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아우디를 포함해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과 같은 종류의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14만6쳔여대가 국내에서 팔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제조사 처벌과 관련해 한-EU FTA, 자유무역협정이 부담이었는데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EU FTA는 “권한 있는 행정당국 제작사가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지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해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임의 설정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문제의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임의 설정에 해당되는데 한국과 EU는 모두 차량 임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조사 결과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판매정지나 결함 시정(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당장 오늘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 소유주 2명이 폭스바겐 그룹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돌려달라며 국내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이 폭스바겐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소장에서 폭스바겐측이 소비자들을 속였다며, 자동차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폭스바겐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지키지 못한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폭스바겐측은 차 값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 값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구입한 차량은 2014년형 아우디 Q5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으로 가격은 6천100만 원과 4천300만 원입니다.

소송 대리인인 바른측은 리스 방식으로 사용하는 운전자들도 소송에 포함시키는 등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폭스바겐 코리아측은 소장이 접수되면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최근 홈페이지에 국내에서 시판된 모든 차종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측은 한국의 모든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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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바겐 배출 가스 조작’ 국내서도 첫 소송
    • 입력 2015-09-30 13:35:50
    • 수정2015-09-30 14:10:54
    뉴스 12
<앵커 멘트>

배출가스 조작이 새로 확인된 아우디 차량은 모두 국내에서도 판매된 차종입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아우디를 포함해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과 같은 종류의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 14만6쳔여대가 국내에서 팔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제조사 처벌과 관련해 한-EU FTA, 자유무역협정이 부담이었는데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EU FTA는 “권한 있는 행정당국 제작사가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지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해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임의 설정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문제의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임의 설정에 해당되는데 한국과 EU는 모두 차량 임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조사 결과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판매정지나 결함 시정(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당장 오늘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 소유주 2명이 폭스바겐 그룹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돌려달라며 국내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이 폭스바겐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소장에서 폭스바겐측이 소비자들을 속였다며, 자동차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폭스바겐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지키지 못한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폭스바겐측은 차 값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 값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구입한 차량은 2014년형 아우디 Q5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으로 가격은 6천100만 원과 4천300만 원입니다.

소송 대리인인 바른측은 리스 방식으로 사용하는 운전자들도 소송에 포함시키는 등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폭스바겐 코리아측은 소장이 접수되면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최근 홈페이지에 국내에서 시판된 모든 차종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측은 한국의 모든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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