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단통법 시행 1년…“통신비 절감 체감 안 돼”

입력 2015.09.30 (21:20) 수정 2015.09.30 (2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내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목적, 얼마나 달성됐을까요?

먼저 시장을 보면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과도한 지원금이 줄면서 올해 큰 폭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제조사들은 값싼 스마트폰을 찾는 실속파가 늘면서 국내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소규모 판매점도 울상입니다.

스마트폰을 최신 모델로 바꾸는 수요가 확 줄면서 1,000여 개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소비가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통계를 보면 10% 이상 통신비가 줄었다는데, 실제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통법 시행 1년, 통신비가 줄었다고 말하는 소비자는 드뭅니다.

집집마다 통신비가 11%나 절감됐다는 통계와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을 살 때 내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이유를 꼽습니다.

<인터뷰> 노윤정(서울 영등포구) : "핸드폰 사기가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보다 비쌌어요. 그래서 바꾸기가 힘들었죠."

1년전 정부는 보완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보조금 대신 요금을 매달 20%씩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입니다.

SK텔레콤의 월 5만 99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은 15만 7천원이지만, 요금 할인은 모두 31만 6천 원입니다.

결국 15만 9천 원을 이익 보는 셈입니다.

매장에서는 이 할인제를 적극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음성변조) : "지원금 받는 거 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모르는 고객들이 많아요. 아예 설명조차 안 하는 곳이 많아요."

공정거래와 통신비 절감이라는 단통법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지만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낮은 요금을 사용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회에는 단통법 개정안이 5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리포트] 단통법 시행 1년…“통신비 절감 체감 안 돼”
    • 입력 2015-09-30 21:21:12
    • 수정2015-09-30 22:15:54
    뉴스 9
<앵커 멘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내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목적, 얼마나 달성됐을까요?

먼저 시장을 보면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과도한 지원금이 줄면서 올해 큰 폭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제조사들은 값싼 스마트폰을 찾는 실속파가 늘면서 국내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소규모 판매점도 울상입니다.

스마트폰을 최신 모델로 바꾸는 수요가 확 줄면서 1,000여 개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소비가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통계를 보면 10% 이상 통신비가 줄었다는데, 실제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통법 시행 1년, 통신비가 줄었다고 말하는 소비자는 드뭅니다.

집집마다 통신비가 11%나 절감됐다는 통계와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을 살 때 내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이유를 꼽습니다.

<인터뷰> 노윤정(서울 영등포구) : "핸드폰 사기가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보다 비쌌어요. 그래서 바꾸기가 힘들었죠."

1년전 정부는 보완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보조금 대신 요금을 매달 20%씩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입니다.

SK텔레콤의 월 5만 99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은 15만 7천원이지만, 요금 할인은 모두 31만 6천 원입니다.

결국 15만 9천 원을 이익 보는 셈입니다.

매장에서는 이 할인제를 적극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음성변조) : "지원금 받는 거 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모르는 고객들이 많아요. 아예 설명조차 안 하는 곳이 많아요."

공정거래와 통신비 절감이라는 단통법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지만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낮은 요금을 사용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회에는 단통법 개정안이 5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