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해운 유류할증료…이용자만 ‘봉’
입력 2015.10.03 (06:16)
수정 2015.10.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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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행기처럼 배를 이용해 해외로 나갈 때도 유류 할증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배 요금에 포함돼 있는 유류 할증료는 아무 근거도 없이 부과되고 있는 데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엉터리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택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여객선입니다.
산둥성으로 가는 2등석의 요금은 13만 원 정도.
유류할증료 2만 원이 포함돼있습니다.
일본은 5천 원에서 만 5천 원, 러시아는 만 원의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 요금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0원'이 됐지만 한중 바닷길은 그대로입니다.
<인터뷰> 박삼규(국제여객선 이용객) : "항공 비행기도 유가 연동으로 하는데 선사 마음대로 하는 거는 횡포죠."
이유는 해운사가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00해운사 직원(음성변조) : "그런 기준은 없어요. 한번 딱 정해놓으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외항화물의 유류할증료도 선사 마음대로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해운법에는 요금 신고 조항만 있을 뿐 유류할증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인터뷰> 경대수(국회 농해수위 의원) : "해수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용객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운 유류할증료는 한 해 최소 7백억 원 이상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액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비행기처럼 배를 이용해 해외로 나갈 때도 유류 할증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배 요금에 포함돼 있는 유류 할증료는 아무 근거도 없이 부과되고 있는 데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엉터리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택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여객선입니다.
산둥성으로 가는 2등석의 요금은 13만 원 정도.
유류할증료 2만 원이 포함돼있습니다.
일본은 5천 원에서 만 5천 원, 러시아는 만 원의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 요금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0원'이 됐지만 한중 바닷길은 그대로입니다.
<인터뷰> 박삼규(국제여객선 이용객) : "항공 비행기도 유가 연동으로 하는데 선사 마음대로 하는 거는 횡포죠."
이유는 해운사가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00해운사 직원(음성변조) : "그런 기준은 없어요. 한번 딱 정해놓으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외항화물의 유류할증료도 선사 마음대로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해운법에는 요금 신고 조항만 있을 뿐 유류할증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인터뷰> 경대수(국회 농해수위 의원) : "해수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용객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운 유류할증료는 한 해 최소 7백억 원 이상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액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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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멋대로’ 해운 유류할증료…이용자만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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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3 07:38:41
- 수정2015-10-03 09: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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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처럼 배를 이용해 해외로 나갈 때도 유류 할증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배 요금에 포함돼 있는 유류 할증료는 아무 근거도 없이 부과되고 있는 데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엉터리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택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여객선입니다.
산둥성으로 가는 2등석의 요금은 13만 원 정도.
유류할증료 2만 원이 포함돼있습니다.
일본은 5천 원에서 만 5천 원, 러시아는 만 원의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 요금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0원'이 됐지만 한중 바닷길은 그대로입니다.
<인터뷰> 박삼규(국제여객선 이용객) : "항공 비행기도 유가 연동으로 하는데 선사 마음대로 하는 거는 횡포죠."
이유는 해운사가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00해운사 직원(음성변조) : "그런 기준은 없어요. 한번 딱 정해놓으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외항화물의 유류할증료도 선사 마음대로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해운법에는 요금 신고 조항만 있을 뿐 유류할증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인터뷰> 경대수(국회 농해수위 의원) : "해수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용객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운 유류할증료는 한 해 최소 7백억 원 이상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액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비행기처럼 배를 이용해 해외로 나갈 때도 유류 할증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배 요금에 포함돼 있는 유류 할증료는 아무 근거도 없이 부과되고 있는 데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엉터리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택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여객선입니다.
산둥성으로 가는 2등석의 요금은 13만 원 정도.
유류할증료 2만 원이 포함돼있습니다.
일본은 5천 원에서 만 5천 원, 러시아는 만 원의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 요금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0원'이 됐지만 한중 바닷길은 그대로입니다.
<인터뷰> 박삼규(국제여객선 이용객) : "항공 비행기도 유가 연동으로 하는데 선사 마음대로 하는 거는 횡포죠."
이유는 해운사가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00해운사 직원(음성변조) : "그런 기준은 없어요. 한번 딱 정해놓으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외항화물의 유류할증료도 선사 마음대로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해운법에는 요금 신고 조항만 있을 뿐 유류할증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인터뷰> 경대수(국회 농해수위 의원) : "해수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용객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운 유류할증료는 한 해 최소 7백억 원 이상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액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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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im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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