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1억 수표는 아버지 것”…경찰 확인 중

입력 2015.10.06 (07:14) 수정 2015.10.06 (08: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며칠 전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 원이 자신의 아버지 것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수표 발행인 조회 등을 통해 이 남성의 아버지가 돈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저녁 타워팰리스 쓰레기 집하장에서 발견된 봉투와 1억 원어치의 100만 원권 수표입니다.

모두 사용 가능한 정상 수표입니다.

어제 새벽 31살 A 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의 아버지가 이 돈의 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봉투 속 돈은 다음 달에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아버지가 마련한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백태흠(서울수서경찰서 생활질서계장) : "아버지가 어제(4일) 언론보도를 보고 (연락이) 왔다고 해요. 아버지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 귀국하는 대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자기 돈이 맞다는 것을 아마 설명할 겁니다."

A씨는 아버지가 잠시 여행용 가방에 돈을 보관해 뒀는데, 이 사실을 몰랐던 가사 도우미가 실수로 가방과 돈을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돈 봉투를 처음으로 발견한 관리 직원 63살 김 모 씨는 낡은 여행용 가방에서 옷가지와 함께 돈봉투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김 씨는 A 씨의 아버지로부터 소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녹취>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에게 5% 이상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찰은 시중 은행의 협조를 받아 수표 발행인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타워팰리스 1억 수표는 아버지 것”…경찰 확인 중
    • 입력 2015-10-06 07:15:07
    • 수정2015-10-06 08:11:58
    뉴스광장
<앵커 멘트>

며칠 전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 원이 자신의 아버지 것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수표 발행인 조회 등을 통해 이 남성의 아버지가 돈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저녁 타워팰리스 쓰레기 집하장에서 발견된 봉투와 1억 원어치의 100만 원권 수표입니다.

모두 사용 가능한 정상 수표입니다.

어제 새벽 31살 A 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의 아버지가 이 돈의 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봉투 속 돈은 다음 달에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아버지가 마련한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백태흠(서울수서경찰서 생활질서계장) : "아버지가 어제(4일) 언론보도를 보고 (연락이) 왔다고 해요. 아버지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 귀국하는 대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자기 돈이 맞다는 것을 아마 설명할 겁니다."

A씨는 아버지가 잠시 여행용 가방에 돈을 보관해 뒀는데, 이 사실을 몰랐던 가사 도우미가 실수로 가방과 돈을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돈 봉투를 처음으로 발견한 관리 직원 63살 김 모 씨는 낡은 여행용 가방에서 옷가지와 함께 돈봉투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김 씨는 A 씨의 아버지로부터 소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녹취>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에게 5% 이상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찰은 시중 은행의 협조를 받아 수표 발행인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