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휴대전화로 몰래 모바일 상품권 사서 현금화
입력 2015.10.06 (12:17)
수정 2015.10.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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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빌리거나 훔친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산 뒤 현금으로 바꿔 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이 석달 동안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훔치거나 빌린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천3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2살 심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와 연천 등지의 상점 주인 30여 명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리거나 훔쳐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 씨가 휴대전화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재빨리 적은 뒤 바로 휴대전화를 돌려줘 의심을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인터넷에서 상품권 일련번호를 입력해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편의점에서 다시 교통카드 충전을 취소해 현금으로 환불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심 씨가 휴대전화가 잠겨 있더라도 홈 버튼과 전원 버튼 등을 동시에 누르면 완전 초기화되어 잠금상태가 풀리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조작에 미숙한 50~60대 영세 상인들로, 심 씨의 단골 가게 주인들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한 달이 지나 수십만 원의 요금고지서가 날아온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빌리거나 훔친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산 뒤 현금으로 바꿔 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이 석달 동안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훔치거나 빌린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천3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2살 심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와 연천 등지의 상점 주인 30여 명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리거나 훔쳐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 씨가 휴대전화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재빨리 적은 뒤 바로 휴대전화를 돌려줘 의심을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인터넷에서 상품권 일련번호를 입력해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편의점에서 다시 교통카드 충전을 취소해 현금으로 환불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심 씨가 휴대전화가 잠겨 있더라도 홈 버튼과 전원 버튼 등을 동시에 누르면 완전 초기화되어 잠금상태가 풀리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조작에 미숙한 50~60대 영세 상인들로, 심 씨의 단골 가게 주인들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한 달이 지나 수십만 원의 요금고지서가 날아온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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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 휴대전화로 몰래 모바일 상품권 사서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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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6 12:18:30
- 수정2015-10-06 13:25:28
<앵커 멘트>
빌리거나 훔친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산 뒤 현금으로 바꿔 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이 석달 동안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훔치거나 빌린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천3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2살 심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와 연천 등지의 상점 주인 30여 명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리거나 훔쳐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 씨가 휴대전화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재빨리 적은 뒤 바로 휴대전화를 돌려줘 의심을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인터넷에서 상품권 일련번호를 입력해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편의점에서 다시 교통카드 충전을 취소해 현금으로 환불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심 씨가 휴대전화가 잠겨 있더라도 홈 버튼과 전원 버튼 등을 동시에 누르면 완전 초기화되어 잠금상태가 풀리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조작에 미숙한 50~60대 영세 상인들로, 심 씨의 단골 가게 주인들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한 달이 지나 수십만 원의 요금고지서가 날아온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빌리거나 훔친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산 뒤 현금으로 바꿔 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이 석달 동안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훔치거나 빌린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천3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2살 심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와 연천 등지의 상점 주인 30여 명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리거나 훔쳐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 씨가 휴대전화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재빨리 적은 뒤 바로 휴대전화를 돌려줘 의심을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인터넷에서 상품권 일련번호를 입력해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편의점에서 다시 교통카드 충전을 취소해 현금으로 환불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심 씨가 휴대전화가 잠겨 있더라도 홈 버튼과 전원 버튼 등을 동시에 누르면 완전 초기화되어 잠금상태가 풀리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조작에 미숙한 50~60대 영세 상인들로, 심 씨의 단골 가게 주인들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한 달이 지나 수십만 원의 요금고지서가 날아온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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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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