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직업군인 울리는 민간병원 건보 일괄 환수

입력 2015.10.09 (19:07) 수정 2015.10.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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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업 군인들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군에서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을 몰라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육군 중사인 동생이 3년 전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자 민간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공단의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군복무 중 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이미 지급된 건보 지원액 천백여 만 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건보공단의 통보에 따라 김씨 가족은 군에 요양비를 신청했지만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어겼다며 또 거부당했습니다.

<녹취> 김 중사 누나 : "너가 밖에(민간) 병원에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공무상 요양비 신청 자격 자체가 제외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 중사처럼 이런 규정을 모르고 민간병원에 갔다 진료비를 물어낸 군인이 지난 5년간 406명, 금액은 7억 원에 이릅니다.

건보공단이 중복 지원을 막는다며 군 요양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공무 중 부상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일괄 환수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문무철(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업군인의 부상을 공상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연금처럼 건보공단이 진료비를 우선 지급한 뒤 국방부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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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상’ 직업군인 울리는 민간병원 건보 일괄 환수
    • 입력 2015-10-09 19:09:28
    • 수정2015-10-09 19: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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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업 군인들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군에서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을 몰라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육군 중사인 동생이 3년 전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자 민간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공단의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군복무 중 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이미 지급된 건보 지원액 천백여 만 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건보공단의 통보에 따라 김씨 가족은 군에 요양비를 신청했지만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어겼다며 또 거부당했습니다.

<녹취> 김 중사 누나 : "너가 밖에(민간) 병원에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공무상 요양비 신청 자격 자체가 제외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 중사처럼 이런 규정을 모르고 민간병원에 갔다 진료비를 물어낸 군인이 지난 5년간 406명, 금액은 7억 원에 이릅니다.

건보공단이 중복 지원을 막는다며 군 요양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공무 중 부상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일괄 환수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문무철(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업군인의 부상을 공상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연금처럼 건보공단이 진료비를 우선 지급한 뒤 국방부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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