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현장, 취재 자유는?

입력 2015.10.11 (17:09) 수정 2015.10.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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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얼마 전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취재를 하던 일부 기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시위대 해산과정에서 착오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언론계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언론의 취재 자유, 얼마나,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먼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류 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
류 기자, 우선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난 일, 당시 상황을 알아볼까요?

<답변>
경찰이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연행했는데, 여기에 기자들이 포함될 뻔한 겁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뒤 일부 참가자들이 세종로까지 행진했습니다.

오후 6시쯤부터 경찰은 해산 명령과 함께 참가자들을 인도와 세종문화회관 계단 위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해산작전이 마무리될 무렵 계단 윗부분에서 취재수첩을 든 한 신문사 기자가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다른 취재진들이 막아서며 기자라고 여러 차례 말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녹취> 현장 기자들 : "기자를 왜 연행해! 기자라고, 기자!"

<녹취> 경찰기동단 : "밀면 다 체포해!"

비슷한 시간, 계단 아래에서는 인도 위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에게까지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다며 취재진이 집단 항의했습니다.

<녹취> 기자 :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정말?”

<녹취> 경찰 : "인도라도 (신고된) 집회 장소가 아닙니다. 협조해주세요.”

그러던 중 카메라를 든 기자 한 명이 최루액을 맞더니, 순식간에 경찰 병력 한가운데로 끌려들어가 버립니다.

두 기자는, 이후 동료 기자와 집회 참가자들의 항의로 풀려났습니다.

언론노조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종로경찰서 출입기자단도, 특정 언론사나 기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취재 자유 보장과 관련돼 있다며 철저한 경위 조사를, 경찰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4조에서 언론사 기자는 집회 ·시위 현장에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17조는 해산명령 대상을 규정했는데, 기자는 시위참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당시 기동단원들은, '기자인 줄 몰랐고 순순히 해산하지 않고 폭행과 몸싸움이 있어서 체포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해당 기자가 공개한 체포되기 직전에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녹취> 기자 : "밀지 마세요. 취재 방해하는 거요, 지금?”

<녹취> 경찰기동단 : "검거해, 검거해. 잡아, 잡아...”

폭행이나 몸싸움이 정말 있었던 건지 의문이 제기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폭행’에 이를 만한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디어인사이드에 밝혔습니다.

또 '기자 연행 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녹취> 서울지방경찰청 서면 답변(10.7) : "당시 시위대가 퇴근시간대에 보행자의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했고, 일시적으로 인도로 이동했다 해도 언제라도 다시 차도를 점거하고 미신고 불법행진을 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해산 명령에 적극적으로 불응하는 시위대로보여 체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문>
그런데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언론이 마찰을 빚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습니까?

<답변>
네, 주로 기자들은 경찰이 취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기자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기자가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며 구속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KBS뉴스9(2009.07.13) : "야, 카메라 치워! 네가 뭔데 카메라로 찍어?"

지난 2009년 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촬영기자의 카메라를 내려치고, 우산 끝으로 기자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KBS뉴스9(2009.07.13) : 강신후(서울경찰청 2기동단장) : "기자분들도 사다리에 올라가 계시니까...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지도 않고..."

또 지난 2007년엔 경찰의 시위대 해산 과정을 취재하던 기자 10여 명이 경찰에 맞아 다쳤습니다.

<녹취> 조선일보(2007.03.12) : "'취재기자라고 밝혔으나 경찰은...'(폭행하는) 사진을 찍었으면 경찰에 신고하라며 계속 폭행을 가했다."

당시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난 2012년 MBC의 한 기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터뷰를 시도하다 ‘사저 경비를 맡은 의경을 폭행하는 등 경찰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상고한 상탭니다.

<녹취> 2012년 당시 MBC기자 공무집행방해 혐의 1,2심 판결 요지 : "당시 피고인들(이00 기자 등 취재진)의 접근을 막은 의경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세월호 추모 집회를 취재하던 한 인터넷 신문 기자도 공무집행방해와 경찰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반항 과정에서 경찰을 발로 찼더라도 불법 체포에 따른 신체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경신(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무집행방해 구성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 이유는 공권력은 쉽게 위축되지 않거든요. 공권력의 집행을 막는 사람이 저항을 한다고 해서 공권력 행사가 중단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은 최근 집회와 관련해서도, "공공질서를 위협하지 않은 집회를 해산하라는 경찰의 명령은 위법한 만큼,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쳤어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문재완(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언론법학회 회장) : "인과 관계가 명백하고 아주 직접적인 경우에만 불법 집회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해산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 궁극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인식이, 사법부는 지금 분명한 거 같고요."

<질문>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언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찰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경찰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리포트>
앞서 언급했듯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언론 취재의 자유와 권리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론의 의무도 규정돼 있습니다.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는건데,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병력이 기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언론도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준태(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과거에는 보면 /프레스라든지 완장도 차고 누가 보더라도 취재하는 기자라는 쉽게 인식이 되는데,/최근에는 인터넷 기자, 또는 객원기자 다양한 언론 취재형태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좀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사전 허가제 등으로 변질돼 언론사 차별이나 정부의 언론 통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윤성옥(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 "너무 공무집행을 강조한다든지, 언론의 자유만을 강조한다든지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역할과 영역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요.제 위치에서 제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질문>
류 기자, 외국의 사례가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답변>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나 집회시위 문화가 다른 만큼 차이가 있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가운데는,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터키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

현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기자가 한 달 새 153명에 이르고, 39명이 체포됐습니다.

같은 해, 우크라이나의 반정부 시위에서는 취재진임을 알리는 조끼를 입은 기자 58명이, 오히려 공권력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N 인권위원회는 집회.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현장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이들로부터 심각한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서, 세계 각국에 주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을 막기 위해 감시기구를 두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영국은 집회시위 현장 등에서 취재 기자와 참가자 등 모든 이들에 대해 경찰이 행사하는 공권력이 정당한지 감시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인 ‘경찰민원처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선 경찰이 미디어 대응 원칙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끊이지 않자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 대한 미국 사회의 요구가 커지는 분위깁니다.

<클로징>

경찰은 집회·시위현장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의 취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언론 종사자들도 시위 참가자들과는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팔에 차는 팔띠 같은 식별 장비를 갖춰서 경찰의 공공질서유지 임무에 협력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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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 현장, 취재 자유는?
    • 입력 2015-10-11 17:47:06
    • 수정2015-10-11 1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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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얼마 전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취재를 하던 일부 기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시위대 해산과정에서 착오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언론계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언론의 취재 자유, 얼마나,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먼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류 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
류 기자, 우선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난 일, 당시 상황을 알아볼까요?

<답변>
경찰이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연행했는데, 여기에 기자들이 포함될 뻔한 겁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뒤 일부 참가자들이 세종로까지 행진했습니다.

오후 6시쯤부터 경찰은 해산 명령과 함께 참가자들을 인도와 세종문화회관 계단 위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해산작전이 마무리될 무렵 계단 윗부분에서 취재수첩을 든 한 신문사 기자가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다른 취재진들이 막아서며 기자라고 여러 차례 말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녹취> 현장 기자들 : "기자를 왜 연행해! 기자라고, 기자!"

<녹취> 경찰기동단 : "밀면 다 체포해!"

비슷한 시간, 계단 아래에서는 인도 위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에게까지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다며 취재진이 집단 항의했습니다.

<녹취> 기자 :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정말?”

<녹취> 경찰 : "인도라도 (신고된) 집회 장소가 아닙니다. 협조해주세요.”

그러던 중 카메라를 든 기자 한 명이 최루액을 맞더니, 순식간에 경찰 병력 한가운데로 끌려들어가 버립니다.

두 기자는, 이후 동료 기자와 집회 참가자들의 항의로 풀려났습니다.

언론노조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종로경찰서 출입기자단도, 특정 언론사나 기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취재 자유 보장과 관련돼 있다며 철저한 경위 조사를, 경찰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4조에서 언론사 기자는 집회 ·시위 현장에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17조는 해산명령 대상을 규정했는데, 기자는 시위참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당시 기동단원들은, '기자인 줄 몰랐고 순순히 해산하지 않고 폭행과 몸싸움이 있어서 체포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해당 기자가 공개한 체포되기 직전에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녹취> 기자 : "밀지 마세요. 취재 방해하는 거요, 지금?”

<녹취> 경찰기동단 : "검거해, 검거해. 잡아, 잡아...”

폭행이나 몸싸움이 정말 있었던 건지 의문이 제기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폭행’에 이를 만한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디어인사이드에 밝혔습니다.

또 '기자 연행 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녹취> 서울지방경찰청 서면 답변(10.7) : "당시 시위대가 퇴근시간대에 보행자의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했고, 일시적으로 인도로 이동했다 해도 언제라도 다시 차도를 점거하고 미신고 불법행진을 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해산 명령에 적극적으로 불응하는 시위대로보여 체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문>
그런데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언론이 마찰을 빚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습니까?

<답변>
네, 주로 기자들은 경찰이 취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기자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기자가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며 구속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KBS뉴스9(2009.07.13) : "야, 카메라 치워! 네가 뭔데 카메라로 찍어?"

지난 2009년 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촬영기자의 카메라를 내려치고, 우산 끝으로 기자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KBS뉴스9(2009.07.13) : 강신후(서울경찰청 2기동단장) : "기자분들도 사다리에 올라가 계시니까...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지도 않고..."

또 지난 2007년엔 경찰의 시위대 해산 과정을 취재하던 기자 10여 명이 경찰에 맞아 다쳤습니다.

<녹취> 조선일보(2007.03.12) : "'취재기자라고 밝혔으나 경찰은...'(폭행하는) 사진을 찍었으면 경찰에 신고하라며 계속 폭행을 가했다."

당시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난 2012년 MBC의 한 기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터뷰를 시도하다 ‘사저 경비를 맡은 의경을 폭행하는 등 경찰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상고한 상탭니다.

<녹취> 2012년 당시 MBC기자 공무집행방해 혐의 1,2심 판결 요지 : "당시 피고인들(이00 기자 등 취재진)의 접근을 막은 의경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세월호 추모 집회를 취재하던 한 인터넷 신문 기자도 공무집행방해와 경찰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반항 과정에서 경찰을 발로 찼더라도 불법 체포에 따른 신체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경신(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무집행방해 구성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 이유는 공권력은 쉽게 위축되지 않거든요. 공권력의 집행을 막는 사람이 저항을 한다고 해서 공권력 행사가 중단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은 최근 집회와 관련해서도, "공공질서를 위협하지 않은 집회를 해산하라는 경찰의 명령은 위법한 만큼,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쳤어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문재완(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언론법학회 회장) : "인과 관계가 명백하고 아주 직접적인 경우에만 불법 집회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해산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 궁극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인식이, 사법부는 지금 분명한 거 같고요."

<질문>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언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찰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경찰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리포트>
앞서 언급했듯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언론 취재의 자유와 권리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론의 의무도 규정돼 있습니다.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는건데,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병력이 기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언론도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준태(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과거에는 보면 /프레스라든지 완장도 차고 누가 보더라도 취재하는 기자라는 쉽게 인식이 되는데,/최근에는 인터넷 기자, 또는 객원기자 다양한 언론 취재형태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좀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사전 허가제 등으로 변질돼 언론사 차별이나 정부의 언론 통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윤성옥(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 "너무 공무집행을 강조한다든지, 언론의 자유만을 강조한다든지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역할과 영역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요.제 위치에서 제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질문>
류 기자, 외국의 사례가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답변>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나 집회시위 문화가 다른 만큼 차이가 있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가운데는,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터키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

현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기자가 한 달 새 153명에 이르고, 39명이 체포됐습니다.

같은 해, 우크라이나의 반정부 시위에서는 취재진임을 알리는 조끼를 입은 기자 58명이, 오히려 공권력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N 인권위원회는 집회.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현장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이들로부터 심각한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서, 세계 각국에 주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을 막기 위해 감시기구를 두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영국은 집회시위 현장 등에서 취재 기자와 참가자 등 모든 이들에 대해 경찰이 행사하는 공권력이 정당한지 감시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인 ‘경찰민원처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선 경찰이 미디어 대응 원칙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끊이지 않자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 대한 미국 사회의 요구가 커지는 분위깁니다.

<클로징>

경찰은 집회·시위현장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의 취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언론 종사자들도 시위 참가자들과는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팔에 차는 팔띠 같은 식별 장비를 갖춰서 경찰의 공공질서유지 임무에 협력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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