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위증 가중처벌 법 조항은 합헌”

입력 2015.10.14 (17:10) 수정 2015.10.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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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형법의 위증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5, 위헌 4의 재판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위증은 국민 다수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워도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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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회 위증 가중처벌 법 조항은 합헌”
    • 입력 2015-10-14 17:11:01
    • 수정2015-10-14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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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형법의 위증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5, 위헌 4의 재판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위증은 국민 다수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워도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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