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엽기 학대’ 계모에 징역 1년

입력 2015.10.15 (12:25) 수정 2015.10.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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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넣고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엽기적인 행태를 일삼았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생이 계모로 부터 엽기적인 학대를 당한 한 아파트입니다.

44살 중국인 계모 수 모씨는 지난 201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시 9살이던 의붓딸을 3년 동안이나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물론 친아버지조차 어린딸의 사정을 몰랐습니다.

<녹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 "저희는 못 들었어요.. 금시초문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

그러나 딸의 일기장에는 계모의 만행이 낱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낯뜨거운 성인잡지를 강제로 보여주고, 자살을 하라며 난간 밖으로 던지려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 욕조 물 속에 15차례나 머리를 집어 넣었고, 발표 연습을 하자 시끄럽다며 입을 청테이프로 막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의 신고로 구속된 계모 수씨에 대해 법원은 상습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모의 학대 기간과 정도가 상식을 벗어났으며 상습적인 학대행위로 아동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 변호사) : "이것은 훈육 목적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엽기적인 학대로 계모는 사회와 격리됐지만 아이의 가슴에는 이미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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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상습 ‘엽기 학대’ 계모에 징역 1년
    • 입력 2015-10-15 12:31:39
    • 수정2015-10-15 13: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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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넣고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엽기적인 행태를 일삼았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생이 계모로 부터 엽기적인 학대를 당한 한 아파트입니다.

44살 중국인 계모 수 모씨는 지난 201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시 9살이던 의붓딸을 3년 동안이나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물론 친아버지조차 어린딸의 사정을 몰랐습니다.

<녹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 "저희는 못 들었어요.. 금시초문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

그러나 딸의 일기장에는 계모의 만행이 낱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낯뜨거운 성인잡지를 강제로 보여주고, 자살을 하라며 난간 밖으로 던지려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 욕조 물 속에 15차례나 머리를 집어 넣었고, 발표 연습을 하자 시끄럽다며 입을 청테이프로 막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의 신고로 구속된 계모 수씨에 대해 법원은 상습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모의 학대 기간과 정도가 상식을 벗어났으며 상습적인 학대행위로 아동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 변호사) : "이것은 훈육 목적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엽기적인 학대로 계모는 사회와 격리됐지만 아이의 가슴에는 이미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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