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 10대 항소심서 살인 혐의 유죄

입력 2015.10.28 (19:12) 수정 2015.10.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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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을 때리는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 동생이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지난 7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양형 논란이 일었던 이 사건의 항소심 법원 판단은 1심과 달랐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리는 17살 친형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5살 임 모 군.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열린 항소심에서 임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살인죄를 인정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군이 흉기로 가슴을 찌르면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 군이 몸을 움직이면서 까지 가슴을 찔렀고, 흉기가 몸안 깊숙히 들어간 점에 비춰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희경(춘천지방법원) : "사실 관계와는 다른 반대되는 사정이 항소심의 추가 증거 조사 결과 새로이 밝혀져서 예외적으로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고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살인죄를 인정한 항소심 선고로 임 군이 법정구속되자 임 군 가족들이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임 군이 형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흉기를 사용했지만, 고의적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파기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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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형 살해’ 10대 항소심서 살인 혐의 유죄
    • 입력 2015-10-28 19:13:46
    • 수정2015-10-28 19: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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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을 때리는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 동생이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지난 7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양형 논란이 일었던 이 사건의 항소심 법원 판단은 1심과 달랐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리는 17살 친형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5살 임 모 군.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열린 항소심에서 임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살인죄를 인정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군이 흉기로 가슴을 찌르면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 군이 몸을 움직이면서 까지 가슴을 찔렀고, 흉기가 몸안 깊숙히 들어간 점에 비춰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희경(춘천지방법원) : "사실 관계와는 다른 반대되는 사정이 항소심의 추가 증거 조사 결과 새로이 밝혀져서 예외적으로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고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살인죄를 인정한 항소심 선고로 임 군이 법정구속되자 임 군 가족들이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임 군이 형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흉기를 사용했지만, 고의적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파기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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