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수수 혐의’ 이상득 불구속 기소
입력 2015.10.29 (17:09)
수정 2015.10.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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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측근이 실소유했거나 운영하는 협력업체 3곳에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받아 26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80세의 고령인 점과 관상동맥협착증 등 건강문제를 감안해 이 전 의원을 구속 수사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측근이 실소유했거나 운영하는 협력업체 3곳에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받아 26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80세의 고령인 점과 관상동맥협착증 등 건강문제를 감안해 이 전 의원을 구속 수사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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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이상득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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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9 17:11:20
- 수정2015-10-29 17:31:02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측근이 실소유했거나 운영하는 협력업체 3곳에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받아 26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80세의 고령인 점과 관상동맥협착증 등 건강문제를 감안해 이 전 의원을 구속 수사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측근이 실소유했거나 운영하는 협력업체 3곳에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받아 26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80세의 고령인 점과 관상동맥협착증 등 건강문제를 감안해 이 전 의원을 구속 수사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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